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가진 유일한 노동조합(이하 '기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요구를 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그 교섭요구를 7일 동안 공고하게 한 후 교섭대표자를 정하도록 한다면, 기존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이하 '반대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위 7일 이내에 더 많은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하고 교섭요구까지 마쳐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선정되고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위 7일이 지나 반대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조합보다 많은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교섭요구를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할 수 없어, 결국 기존 노동조합만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2년 동안 독접하게 되므로, 단수 노동조합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그 교섭요구를 7일 동안 공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대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상급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데에 8일 이상이 소요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기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다고 하여 반대 근로자들에게 기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하도록 할 기회를 부여해야만 한다고 볼 이유도 없으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참조), 단수 노동조합 사업장에서 단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공고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 그로써 단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이영창 정총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