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1나2098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5,924,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21.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8. 8. 20. 위 D 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피고가 위 전동지게차의 뒷부분으로 건드려 넘어뜨린 대형 코일에 발 부분이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족부 절단, 좌측 경골 및 비골 개방 분쇄 골절,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 분쇄 골절, 양측 하퇴부 압궤 손상, 좌측 족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19. 6.경까지 휴업급여 10,251,180원을 지급하였고, 2019. 2. 27. 원고의 장해등급을 6급, 평균임금을 84,000원으로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을 하였다. 위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면 61,908,000원이다.

마.

원고는 2019. 1. 25. C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C은 이에 따른 합의금으로 원고에게 같은 날 4,000만 원, 2019. 2. 29. 2,190만 원 합계 6,1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을 제 1 내지 3, 5,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지게차의 작업 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게차의 작업 내용 및 작업 반경 등을 잘 살펴 작업구간 내로 진입하지 않는 등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책임의 제한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자신의 책임비율을 30%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5, 7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전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전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가.

소극적 손해

1)

기초사항

○

성별: 남자

○

생년월일: F생

○

사고일: 2018. 8. 20.

2)

월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적용(만 65세까지 월 22일 가동)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1일 평균임금 84,000원이 적용되어야 하고, 월 가동일수도 18일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법정근로일수가 줄어드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보아야 한다는 경험칙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20.부터 2018. 12. 15.까지(입원기간): 100%

나)

2018. 12. 16.부터 가동연한인 2035. 12. 16.까지: 48%

⑴ 좌측 족부 chopart 관절 절단으로 인한 영구 장해 4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편 IV–2항]

⑵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영구 장해 1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II–1–b항]

⑶ 복합장해율: 48%

㈎ 복합장해율 산정의 기본방식

장애 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 노동능력상실률은 장해율이 높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존능력율에 나머지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된 장해율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옥외근로자 기준(직업계수 6) 복합장해율은 50.98%{= 43% + (100 – 43) × 14/100}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 공장 내에서 작업하는 옥내근로자(직업계수 5)에 해당하므로, 좌측 족부 chopart 절단으로 인한 영구 장해 40%,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영구 장해 10%, 복합장해율 46%{= 40% + (100 – 40) × 10/100}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원고의 월 소득을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한 것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옥외근로자로 인정한다.

㈏ 복합장해가 있는 신체 부위가 절단된 경우와의 형평 문제

피고는 제1심법원의 전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20. 12. 4.자 사실조회결과를 원용하면서, 병합된 최종 장해율은 해당 팔다리의 절단 장해율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복합장해율은 고관절 이단술의 장해율을 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578 판결 등을 들면서,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 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참조). 장애(障碍)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어떤 장기나 조직에 기능 이상이 초래된 상태를 의미하는 의학적 개념인 반면, 장해(障害)는 그러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를 기초로 직업,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사회적, 경제적 신체기능이상을 의미하는 법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장해율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 이래로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하듯이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도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팔다리의 한 부분이 몸통과 연결되는 부분, 즉 어깨관절이나 고관절에서 이단된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그보다 하위 부분, 즉 주관절과 손목 사이나 슬관절과 족관절 사이와 같이 몸통에서 먼 부분에서 절단된 경우의 그것보다 중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적으로 경험칙에 부합한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는 미국 I 의과대학 정형외과의 J 교수가 쓴 '노동능력상실 평가 배상 가능 손상의 치료 원칙'이라는 저서에 수록된 장해평가표인데, 위 장해평가표에서는 손, 팔, 다리 등 신체 부위가 전신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하고 있고, 이 비율은 해당되는 신체 부위가 절단되었을 경우의 후유장해율과 일치한다. 위 저서에서 전제한 12가지 평가기준 중 제10항은 "같은 팔 또는 다리에서의 복합장해는 병합한다. 단, 병합된 최종 장해율은 해당 팔다리의 절단 장해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이는 위와 같은 경험칙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심법원의 전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20. 12. 4.자 사실조회결과에서도 위 단서 부분을 근거로 들고 있다.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외에도 K협회(K) 기준이나 L학회(L) 장애평가기준 등이 있으나, 그중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을 따르는 것이 논리적이다. 또한 M학회에서 저술한 '장해판정기준 정형외과학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족관절 및 족지부 항목에서 "족지 절단에서 각 족지 장애는 병합하나, 합한 장애율이 중족골(Transmetatarsal) 절단의 장애율을 넘지는 못한다."고 한다. 족지(발가락)에 복합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족골 절단의 장애율을 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험칙에 부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신경마비가 신체 다른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이 단순 절단의 경우와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체 부위 전체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한 장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대법원 2012다37251 판결은 "서울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 신체감정 시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하지를 관장하는 모든 신경의 신경증이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절단보다 더 심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판단"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한편 이처럼 복합장해율이 그 신체 부위가 절단된 경우의 장해율을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복합장해가 있는 부분보다 상위 부분, 즉 몸통에 더 가까운 부위에서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다만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해당 신체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더 중하게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좌측 하지에 고관절 이단술을 한 경우, 즉 좌측 하지 전체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한 복합장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복합장해율을 48%[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편 Ⅲ-1항]로 인정한다.

㈐ 기왕증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 우측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으므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기왕증 기여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

계산 : 합계 224,277,937원

⑴ 휴업기간(2018. 8. 20. ~ 2018. 12. 15.) 중 일실수입 : 8,209,749원

⑵ 휴업기간 이후(2018. 12. 16. ~ 2035. 12. 16.) 일실수입: 216,068,188원

나.

적극적 손해(향후치료비, 보조구)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날인 2020. 12. 18.부터 아래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1)

금속정 및 금속판제거술: 2,367,062원

2)

추시비용: 799,238원

3)

보조구(의족): 3,980,130원

4)

계산: 합계 7,146,430원

다.

과실상계 및 공제

1)

피고의 책임비율 85%

2)

소극적 손해(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가)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나)

휴업급여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0,251,18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원고의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액에 과실상계를 한 금액인 6,978,286원(= 8,209,749원 × 0.85)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휴업기간 중 소극적 손해는 남지 않는다.

다)

장해급여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61,908,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원고의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에 과실상계를 한 금액인 183,657,959원(= 216,068,188원 × 0.85)에서 공제한다.

라)

결국 위와 같이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원고의 소극적 손해는 휴업기간 후 소극적 손해 121,749,959원(= 183,657,959원 – 61,908,000원)만 남게 된다.

3)

적극적 손해

과실상계 후 적극적 손해액은 6,074,465원(= 7,146,430원 × 0.85)이 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사업주가 지급한 합의금 공제

원고가 사업주인 C으로부터 민사 합의금(위로금 포함) 61,9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합의금을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그 전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C이 피고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C의 피고에 대한 책임분담비율을 일응 절반으로 보아 위 합의금의 절반인 30,950,000원만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과 피고 사이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내부적인 책임분담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이 피고에 대하여 그러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손해액은 115,924,424원(= 소극적 손해액 121,749,959원 + 적극적 손해액 6,074,465원 + 위자료 50,000,000원 – 합의금 61,900,000원)이 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5,924,4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강문경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