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213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23,639,470원과 그중

①

40,894,915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②

100,183,685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③

82,560,870원에 대하여는 2021. 11. 2.부터

각 2022.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23,639,470원과 그중 40,894,915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100,183,685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82,560,8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금전지급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기초사실은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기초사실’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제1심판결이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역시 제1심판결문 제4면 표 아래 제4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 부분과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징계사유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사유 1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발표한 성명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나 기고문, C대학교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 원고는 공익을 위하여 피고의 문제점을 알렸을 뿐이다.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피고

징계사유 1에 적시된 내용은 모두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즉 “① C대학교가 그 동안 국책사업을 많이 땄던 이유는 대학 운영자가 봉건시대의 왕권과 같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② 대학 내에서 횡행하는 불법과 비리를 통해 대학 운영자는 30년간 막대한 이득을 취하였다, ③ 그 고통과 피해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④ C대학교에서 1억 원을 받고 교수 채용을 한 것은 확실하다, ⑤ 학생들에게 주어야 할 장학금, 발전기금, 교직원의 인건비, 병원의 수익금을 빼돌렸다, ⑥ 교비와 국고보조금은 온갖 불법적 수단으로 빼가면서 수년 간 임금 삭감으로 교직원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⑦ 입사 때 발전기금을 반강제로 징수 당했는데, 그렇게 걷어진 우리의 소중한 발전기금이 다른 곳으로 유용되었다가 회수 조치 당한 전대미문의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메일, 보도자료 등은 모두 그 자체로 거짓이거나 검찰의 불기소처분, 노동청의 종결처분 또는 민사소송 결과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관계되는 법리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등 참조).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나 그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등 참조).

3)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4, 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육부는 2013년에 피고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은 감사결과처분서를 내놓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1에 해당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나 기고문을 배포하거나, C대학교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다)

원고는 피고 이사장 F 등을 상대로 교육부가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8. 30. 교육부의 지적사항 중 변호사 선임비용 부분에 대해 기소유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사유 1에 해당하는 성명서, 보도자료, 기고문, 이메일 등이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바)

이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0. 14.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8호증, 을 제31 ~ 35호증을 비롯한 피고 제출 서증들의 각 기재․영상, 이 법원의 V단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C대학교 화합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찍은 2018. 4. 11.자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위 2)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 1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교육부가 내놓았던 감사결과처분서 등에는 교비회계, 발전기금 등이 법령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집행되어 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2018. 8. 30.에 이르러 원고가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불기소처분이 있기는 했지만, 징계사유 1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모두 그 이전(교육부의 감사결과 처분이 있었던 2013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와 같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내역 중에는, 혐의는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다만 그 죄질이 경미하여 기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기소유예 처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발표한 성명서 등의 중요 부분에 일부 허위가 포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 1 해당 시점에서 원고가 근거 삼을 수 있었던 자료는 교육부의 감사결과 처분서에 한정되었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C대학교는 지역 굴지의 대학교로서, 학교의 회계나 자금 집행에 관한 투명성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 즉 공익성을 따져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사유 1에 적힌 성명서 등의 문언, 작성 경위 및 표현의 정도 등을 살펴보면, 이는 공적인 존재인 C대학교의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나 그 직무활동의 정당성을 감시․비판하는 범주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 및 그 최고경영자의 직무활동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에 대해 일부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거나 과장되거나 경멸적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피고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피고 측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다음 원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들어 고소했지만, 검사가 원고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는 ‘공익신고자’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는 그 밖에도, 원고가 소수 인원에 불과한 사람들만 규합해 ‘C대학교 교수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성명서 등을 발표했다거나, 원고의 성명서 발표를 전후해 피고 측이 원고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거나, ‘C대학교 화합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이후에도 학교에 해가 되는 행위를 계속함과 아울러 다수의 진정․고발․소송을 제기했다는 등의 사정들을 거론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징계사유 1과 같은 원고의 성명서 발표 등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추론할 수 없다. 피고가 내세우는 을 제31호증(인증서), 을 제32호증 내지 V단체 제출 영상(사실조회결과), 을 제34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 등의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 2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익을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의 불법비리에 대해 검찰 및 교육부의 공정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집회에 참여하였다.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아니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2 기재 날짜에 C대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별도로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소속 상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휴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방학 기간이라고 하여 별도의 복무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행위는 직장을 이탈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복무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본인을 제외한 C대학교 다른 교수들이 직장이탈을 이유로 징계받은 선례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 의해 위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 2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징계사유 3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에게 C대학교에서 진행하던 사업 자료를 요청하던 과정에서 출입문을 두 번 찬 사실은 있다. 다만 이 사건 징계사유 3에 기재된 내용은 과장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가 아니다.

2)

판단

원고는 2017. 9. 8. 13:20경 학내에서 피고 직원으로부터 학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출입문을 발로 찬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 3 기재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가.

관계되는 법리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대로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징계사유 1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징계사유 2, 3만으로는, 그 비위행위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비위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외에도 ① 원고와 범행을 공모한 W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 ② 2019. 7. 31. 이 사건 해임 이후에도 원고가 여전히 C대학교 교수인 것처럼 심사위원추천서 등에 기재하고, 의무이행청구 민원 등을 제기한 사정, ③ 피고의 자금 비리 혐의에 대해 검사가 대부분 불기소처분을 했음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기자회견에 참석하거나 민원 등을 제기했던 사정, ④ 원고의 진정으로 인해 교육부 감사 결과 피고에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사유가 발생했는데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함으로써 그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피고가) 그 수혜제한에 따른 사업비 반납을 이행했다는 사정 등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W에 대한 처벌이나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원고 본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을 제35호증)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 원고가 다투면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원고가 ‘교수 시설복지관 불법 파견업무’를 문제 삼아 형사고발, 국민신문고 내지는 의무이행청구 민원 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그러한 민원 등이 각하, 불기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힘들다. ㉣ 피고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자진하여 문제된 사업비의 반납을 이행했다는 사정이, 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는지 선뜻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5.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중간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6.

금전지급 청구(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그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있었던 2019. 8.분부터 2021. 10.분까지의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와 같은 임금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223,639,47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3,639,47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40,894,915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100,183,685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82,560,8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1. 11. 2.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하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근로기준법 제36조)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뜻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로 확정됨으로써 원고가 복직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채무 내지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일반법인 민법에 의해 규율된다.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 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결국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의 원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결론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만 ①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복직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2019. 8.경부터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며, 구체적 계산 근거도 이에 부합한다. ② 원고는 그 밖에 위자료(정신적 손해)의 지급을 구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청구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원고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청구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를 판단하였다.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한편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한 금전지급 청구는 위 6항의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강문경(재판장) 김승주 이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