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2453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5행의 ‘일사사역’ 및 같은 쪽 19행의 ‘일신사역’은 각 ‘일시사역’으로 고친다.

○

제1심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특히, 제5호 후단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근거를 적은 부분(제1심판결 제7쪽 3행부터 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1)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위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가 위임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제1심판결이 인정근거로 내세운 증거들과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자원재활용센터에 재활용품 선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의 자원재활용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 원재활용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설립한 것으로, 피고의 군수는 자원재활용법 제13조 제3항, 제13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계속해서 자원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은 피고의 재정에 여력이 있으면 운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할 수 있는 성격의 공공서비스가 아니다.

나)

피고는 반드시 원고가 아니더라도 자원재활용센터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상 시 고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도 피고는 수년간 원고를 포함하여 수십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자원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위 시설에 원고와 같은 재활용품 선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은 위 법률이 개폐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가 일시적 또는 한시적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

다)

자원재활용법 제13조의2 제5항은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재활용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인 것이지, 고용정책 기본법 등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 그 자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정지원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따라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하면서 중앙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사례인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2누432 판결과 이 사건을 같은 평면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는 정부의 공공부문·민간부문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 내용에 따라 ‘고흥형 일자리창출 발굴 사업’을 계획하였고, 원고가 일시사역 근로자로서 피고에 채 용된 것은 위와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의 ‘고흥형 일자리창출 발굴 사업’은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과 예산(특정직역이나 직업에 관한 것이 아니다)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여, 같은 사업비를 투입하더라도 가급적 많은 고용 창출 효과가 나도록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으로서,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고용 창출을 위한 사업을 신규로 찾아내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스스로도 ‘고흥형 일자리창출 발굴 사업’의 추진 방향에 관하여,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마)

이른바 ‘고흥형 일자리창출 발굴 사업’은 개별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별 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면, 특정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단기이거나, 대상이 청년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기간의 제한이 없거나 대상의 제한이 없는 사업도 존재한다. ‘고흥형 일자리창출 발굴 사업’ 중 ‘자원순환 재활용품 선별 사업(을 제 12-2호증 133면)의 경우 ‘사업개요’의 사업기간은 5개년으로 장기이고, 대상은 나이가 19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이어야 하는 외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원고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던 것과 관련한 사업인 ‘자원순환 재활용품 선별 사업’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반적인 공공행정업무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인다. 피고가 게시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2018년도, 2019년도)의 ‘시험방법’, ‘응시자격’, ‘우대사항’ 내용을 보아도 이는 일반적인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하는 채용공고와 크게 다른 점이 없고, 그 내용 중에도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고지하고 있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김진환 차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