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누10735 판결

감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〇 3쪽 19행의 ‘경자’를 ‘경사’로 고친다.

〇 25쪽 14행의 ‘아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황성욱 김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