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B공단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장 등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환경기초관련 시설과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을 일반직과 공무직으로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반직은 행정직렬과 기술직렬로 크게 구분되는데, 행정직렬은 다시 행정·전산 직렬로, 기술직렬은 환경·기계·전기·토건·운전·시설 직렬로 다시 나뉜다. 그 직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되어 있다. 공무직은 시설관리원과 환경관리원으로 구분되고, 그 업무는 시설의 감시·점검 등으로 한정된다.
피고는 일반직의 인사노무관리는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공무직의 인사노무관리는 공무직 및 기간제 등 인력관리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직과 공무직의 급여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공무직으로서 일반직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에 대하여 일반직과 달리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가족수당의 경우 2019년부터 지급하였다), 명절휴가비를 일반직보다 적게 지급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규정에 위반하여 공무직인 원고들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시정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지급한 임금인 별지 3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공무직과 일반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 여부
갑 제7 내지 18,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일반직 근로자의 퇴직, 육아휴직, 병가, 교육, 휴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직 근로자가 교체투입되어 일반직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일정 부분 대신 처리하고 있는 사실, 교대근무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직 근로자와 섞여 공동 작업을 하는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무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의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무직과 일반직은 임용경로 및 채용목적과 절차 등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채용절차상 일반직은 3과목의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는 반면, 공무직은 원고들이 입사할 당시만 해도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다(공무직도 2019년 무렵부터는 1과목의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되었지만, 여전히 일반직 필기시험과 과목 수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공무직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달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기계, 전기, 환경, 토목, 건축 등)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응시자격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공무직은 그 업무가 시설의 감시·점검 등으로 한정되는 등 일반직과 업무내용 및 범위를 달리하며,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도 일반직과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공무직은 부서장이 소속 부서의 공무직 대상 업무(반입감시, 하천관리, 복지시설관리, 하수처리시설관리, 조리, 청소 등)에 배치하고, 공무직 대상 업무가 소멸된 사업장의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업무를 부여한다. 반면 일반직은 부서장이 개인별 직렬(행정, 환경, 기계, 전기, 토목, 운전 등), 보유자격, 근무경력, 능력,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부서의 해당 업무에 배치한다.
공무직은 반입감시, 하천관리, 복지시설관리 등 전문적인 자격·기술을 요하지 않는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업무 및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내·외부 감사 및 지도점검 시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반면 일반직은 소속 부서의 행정 및 기술 분야 담당 또는 책임자로 근무하고, 기술직의 경우 보유자격에 따라 법정관리자(전기, 소방, 가스, 보일러, 위험물, 안전, 보건 등)로 선임되며, 행정업무(회계, 기획, 실적관리 및 보고, 성과관리 등)를 담당하거나 해당 부서의 총괄업무를 맡는 등 권한과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직과 같은 평면에 놓고 비교하기 어렵다.
일반직 근로자와 함께 교대근무를 하는 일부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단은 공무직 시설관리원의 대상업무(반입감시, 하수처리시설관리,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 등)를 주 업무로 한다. 교대근무 때 하는 업무 역시 공통업무 외에는 공무직과 일반직의 업무가 구별되어 있는데, 공무직 근로자가 하는 업무는 설비들의 가동운전, 감시제어, 운전상태 점검 및 데이터 입력(기록관리), 장애 발생 시 응급조치 등 운영매뉴얼에 따라 수행하는 반복적 또는 보조적 업무이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가 일반직 근로자의 휴직이나 인사이동 등의 경우 일반직 근로자의 업무에 교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C사업소 및 D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27명이 2020. 1. 29. ‘일반직과 동일한 업무(교대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반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명절휴가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공무직 근로자들에게는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근속기간이 늘어나도 기본급이 동일한바, 이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 위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상대로 의법조치 및 행정지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0. 9. 25. 무렵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도 이 사건 쟁점 판단에 고려할 만한 요소이다.
소결
따라서 공무직과 일반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다투는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김진환 차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