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20855 판결

20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에서 "F, G, K"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20. 3. 31.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피고 회사는 2020.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2020. 3. 10.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2020. 3. 11.부터 조업을 중단하였고, 계약해지에 따른 인수인계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위법한 조업중단으로 58,759대의 배터리를 생산하지 못하여 그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 391,862,643원을 얻지 못한 손해와 고정비용 61,660,431원을 무용하게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53,523,074원(= 391,862,643원 + 61,660,431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극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회사가 담당한 극판 공정 중 혼합 작업을 할 때에는 물과 황산을 작업조견표기준에 따라 혼합하여야 한다.<1> 그런데 피고 회사 근로자들은 임의로 배합비율을 변경해가면서 혼합 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어 고객들로부터 대량의 항의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극판 하자로 인하여 원고는 62,633,962원<2>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피고 회사는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C, D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 D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C, D는 피고 회사의 이사 및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을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나아가 나머지 피고들이 조업을 중단하도록 선동 · 종용하였으므로, 피고 C, D는 상법 제401조 제1항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따라서 피고 C, D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62,633,962원, 피고 회사 및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453,523,074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가 정상적으로 배터리 생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집단적으로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쟁의행위를 하고 조업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 및 피고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53,523,074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상 의무 불이행(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종료일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2020. 2. 17.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2020. 3. 31.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회사도 이 사건 도급계약이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20. 3. 31.자로 종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2020. 8. 7.자 준비서면 제8쪽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 해지권 행사에 의하여 2020. 3. 31.자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3>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인 2020. 3. 11.부터 조업을 중단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의 발생 여부

(가)

원고는 2020년 3월에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졌다면 76,745대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의 조업중단으로 17,986대밖에 생산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1 생산할 수 있었던 배터리 76,745대의 매출액 4,282,743,286원<4>에서 제품제조원가와 비용 3,595,403,620원<5> 및 제조변동비 115,865,744원<6>을 공제한 매출이익 571,473,922원과 피고 회사가 생산한 17,986대로 얻은 매출이익 179,611,279원<7>의 차액에 해당하는 391,862,643원을 얻지 못한 손해와 2 고정비용 61,660,431원<8>을 무용하게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3, 54, 56호증, 을 제6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는 제품주문서(갑 제12, 56호증)를 근거로 하여 2020년 3월의 배터리 생산계획량이 76,745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품주문서는 문언 그대로 고객이 원고에게 주문한 배터리 수량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그 수량이 원고의 배터리 생산계획량이라고 바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매월 고객이 주문한 수량만큼의 배터리를 전부 생산하여 왔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위 제품주문서와 실제 생산된 배터리에 관한 2020년 3월 완성작업일지(갑 제54호증의 7)에 기재된 주문번호, 수량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 점, 원고가 2020. 3. 31.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별 생산량 보고서(갑 제13호증)에는 2020년 3월의 배터리 생산계획량이 40,000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품주문서를 기준으로 2020년 3월의 배터리생산계획량을 확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원고의 2020년 3월 배터리 생산량이 감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감소된 배터리 생산량도 특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는 적극적 손해로서 원고가 그 항목과 지출액수, 지출기간 등을 명확히 특정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고정비용 중 피고 회사의 조업중단 기간인 21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무용하게 지출된 고정비용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나아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조업중단 이후 하루 만에 배터리 생산을 재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조업을 중단한 기간 전부에 걸쳐 고정비용을 무용하게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64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회사의 조업 중단이 원고의 배터리 생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2020. 3. 11. 하루에 불과하고(원고는 2020. 3. 12.부터 조업을 재개하여 2020. 3. 31.까지 20,828대의 배터리를 추가로 생산하였다), 앞서 본 일별 생산량 보고서에는 원고가 2020년 3월 배터리 생산계획량 40,000대의 97%에 해당하는 38,814대의 배터리를 생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대부분 만회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매출이익 감소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극판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갑 제21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CX배합비율이 담긴 작업조견표를 교부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한 사실, 위 작업조견표 1.0 Batch 항목에 용수는 130kg(土5kg)을 투입하도록 정하였으나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위 작업조견표에서 정한 범위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용수를 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3, 61 내지 63호증, 을 제27, 28, 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담당한 극판 공정에서 CX배합비율이 지켜지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극판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인 원고 측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도 없다(민법 제669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가 본사 측으로부터 수령한 이메일을 살펴보아도 고객들로부터 배터리의 품질에 대하여 항의를 받았다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원인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주장하는 배터리 보유용량(RC)의 미달 문제는 기존부터 존재하던 것으로서 원고는 배터리 생산과 관련된 모든 공정에 걸쳐 작업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충 충전을 통하여 이를 해결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배터리 보유용량 미달의 문제가 오로지 피고 회사가 담당하는 극판 공정에서 CX배합비율을 지키지 않은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조견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원고 측에 보고하고, 원고 측의 지시에 따라 작업 내용을 수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가 작업조견표에 기재되어 있는 CX배합비율을 임의로 수정하여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는 본사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제품과 유사한 극판을 사용한 배터리의 성능을 확인한 결과 배터리 보유용량이 72% 내지 83%에 불과하여 출하 기준치인 90%에 미달되는 하자가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배터리가 제조되면 고율방전기를 이용하여 제품의 조립이나 용접 등에 하자가 있는지 검사한 후 제품을 출고하는 점, 원고는 기존에도 배터리 보유용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보충하여 출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출고 전 검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품질 관련 하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인격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피고 회사가 피고 C, D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상법 제401조 제1항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상법 제382조의3),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 C, D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집단행동까지 저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D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조업을 중단하도록 선동 · 종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배터리 생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회사가 아닌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20. 3. 11.부터 조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나머지 피고들의 이러한 조업중단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점, 2 나머지 피고들은 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만장일치 결의를 통하여 조업중단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을 제60호증), 이와 달리 노동조합 위원장 내지 간부인 나머지 피고들이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거나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조업중단을 기획, 지시, 지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3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업중단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명확히 입증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피고들이 2020. 3. 11.부터 원고 공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불법쟁의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1)

미지급 추가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인력을 공급하면 원고가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부를 부담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책임만을 부담하면서 인력 관리비 명목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계약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인건비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2020년 1월까지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근로수당만을 지급하여 왔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일인 2017. 4. 1.부터 2020. 1. 31.까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8명<9>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근로수당과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근로수당의 차액 72,377,530원 및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 전부의 2017. 4. 1.부터 2020. 3. 10.까지 사이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93,603,83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미지급 도급비 청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20년 3월 도급비를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러그 빠짐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 25,268,870원, '기밀검사기 검사<10> 부적합품'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 2,291,420원 합계 27,560,290원을 상계처리한 후 남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각 하자는 피고 회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부당하게 상계처리한 도급비 27,560,2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지급 추가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가)

피고 회사는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2017. 3. 30.자인력공급 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의 1), 2018. 1. 1.자 인력공급 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의 2)와, 2017. 4. 1.자 이 사건 도급계약서(을 제3호증의 1), 2018년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을 제3호증의 2)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2019. 1. 1.자 이 사건 도급계약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비를 어떤 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원고는 을 제2호증의 1, 2의 진정성립을 부정하나, 제1심 감정인 L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을 제2호증의 1, 2의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인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인되고, 이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을 제2호증의 1, 2가 위조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상호는 원래 M 주식회사였다가 2017. 10. 27. A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2017. 11. 2. 그 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 캐나다국인 N은 2017. 6. 21. 광주지방법원 2015회합5004 선임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17. 6. 30. 그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7. 3. 30. 체결되었다는 을 제2호증의 1에는 원고의 상호가 A 주식회사로, 원고 대표이사가 N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서 당시의 실제 원고 상호 및 대표이사와 다르고, 위와 같이 작성된 시기와 경위도 명확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또한 을 제2호증의 2는 을 제2호증의 1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 점, 피고 회사는 을 제2호증의 1, 2에 대한 수정계약서가 을 제3호증의 1, 2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비는 을 제3호증의 1, 2 및 갑 제3호증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을 제3호증의 1, 2 및 갑 제3호증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이하 갑 제3호증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추가근로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이 사건 도급계약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비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공급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근로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도급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아무런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와 같은 수당의 지급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도급비 산정내역(을 제50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통상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급 또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초과근로수당만을 청구하여 왔다. 따라서 도급인인 원고가 수급인인 피고 회사의 도급비 청구에 응하여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초과근로수당을 도급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약정하지도 않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초과근로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20. 3. 4.경 원고가 아니라 피고 회사에게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시정지시를 받은 이후에야 원고에게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초과근로수당을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4 비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2020. 3. 26. 원고에게 불법파견을 이유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이 사건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한 사실은 있지만,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도급비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아닌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비로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초과근로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비'로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추가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하다가, 2023. 4. 25.자 준비서면을 통해서야 비로소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추가근로수당 일부와 2020. 3. 10.까지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ᄀ 이 사건 직접 고용 시정지시만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ᄂ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각각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ᄃ 이 사건 직접 고용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직접 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원고의 직접 고용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파견법 제6조의2 제2항), ᄅ 또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원고를 상대로 수당지급청구를 하지 않았는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원고에 대한 2020. 1. 31.까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추가근로수당 청구권과 2020. 3. 10.까지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11>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ᄆ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추가근로수당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부분(을 제67호증 관련)은 위 3항에서 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을 제66, 6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전부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추가근로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수당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미지급 도급비 청구

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20년 3월 도급비에서 '러그 빠짐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 25,268,870원, '기밀검사기 검사 부적합품'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 2,291,420원 합계 27,560,290원을 상계처리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러그 빠짐 하자 관련

(1)

원고는 2019. 11. 19.경 반조립 공정에서 러그 빠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도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하자로 인한 비용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한 원인은 원고 공장의 설비 불량 때문이므로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 발생 수량도 정확하지 않으며, 원고의 손해액 산정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증거,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28 내지 33, 41, 7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러그 빠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25,268,87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20년 3월 도급비에서 위 25,268,870원을 부당하게 상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9. 11. 27. 피고 회사에 러그 빠짐 하자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원고 측 설비의 문제로 불량이 발생하였다면 다른 모델에서 불량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 플럭스 도포 상태를 확인하였는지 등의 의문사항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는데, 피고 회사는 2019. 12. 2. 원고에게 그 발생 원인을 검토한 8D REPORT(갑 제5호증의 3)를 제출하였다. 8D REPORT에는 플럭스 도포 브러쉬가 극판 러그와 높이가 맞지 않아 플럭스가 도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러그 빠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때 작업자가 플럭스 도포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2019. 11. 19. 주간 및 야간 공정 체크리스트에 각 2시간 단위로 5회에 걸쳐 플럭스 도포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OK'라고 기재하였는데, 피고 회사 근로자들은 2019. 11. 19. 20:27경에야 러그 빠짐 하자가 발생한 것을 최초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근로자들은 실제로는 플럭스 도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OK'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생산팀장 P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러그 빠짐 하자를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는데, 피고 D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해당 하자의 발생 여부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3 피고 회사는 러그 빠짐 하자 발생 전인 2019. 11. 16. 원고 설비팀에서 설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극판 러그의 높이를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2019. 11. 18.부터 2019. 11. 19.까지 사이에 같은 설비에서 생산된 다른 모델의 제품에서는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러 그 빠짐 하자의 발생 원인이 원고 측 과실이거나 설비 불량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부적합품 보고서(갑 제6호증의 1)는 원고 측이 작성한 문서이기는 하나, 러그 빠짐 하자의 발생 원인 및 수량 등은 원고와 피고 회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손해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액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 하자로 인한 비용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도급계약 제13조 제2항에 기초한 주장으로 보이는데, 위 조항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재작업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 측의 과실로 발생한 이 부분 청구와는 관련이 없다.

다)

기밀검사기 검사 부적합품 관련

(1)

원고는 2019. 12. 23.부터 2020. 1. 3.까지 12일간 완성 공정에서 기밀검사기를 통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잠재 위험품이 발생하였고, 이에 잠재 위험품에 대한 부적합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노무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기밀검사기 검사 부적합품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고, 발생하였다고 해도 이는 원고 공장의 기밀검사기의 노후화 및 부식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 도급계약상 하자로 인한 비용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의 손해액 산정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증거,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 을 제32호증의 영상, 제1심증인 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기밀검사기를 통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고는 잠재 위험품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적합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비용으로 2,291,42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20년 3월 도급비에서 위 2,291,420원을 부당하게 상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기밀검사기 검사 부적합품 하자는 기밀검사기의 정압과 차압에 일정한 값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그 값을 0으로 설정해 두는 바람에 기밀검사기를 통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회사는 2019. 12. 23. 기밀검사기 검사 부적합품 하자가 발생한 공정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 2019. 12. 23.부터 2020. 1. 3.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밀검사기를 통한 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하자가 원고가 제공한 기밀검사기의 노후화 또는 부식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부적합품 보고서(갑 제6호증의 2)는 원고 측이 작성한 문서이기는 하나, 이 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는 잠재 위험품에 대한 부적합 검사를 진행하는데 소요된 노무비로서, 그 손해액 산정 기준이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보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손해액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하자로 인한 비용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작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피고 회사 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20년 3월 도급비에서 위 각 하자로 인한 손해액을 상계처리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회사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작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피고 회사 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20년 3월 도급비에서 위 각 하자로 인한 손해액을 상계처리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회사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김진환 황진희 각주1) 이를 'CX배합'이라 한다. 각주2) 극판 재고 총 360,469매에 대한 손해액 143,466,791원 - 극판 회수비용 80,832,829원 각주3)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도급비의 지급을 거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 원고의 명시적인 이행거절의사에 따라 2020. 3. 10. 해지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가근로수당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4) 갑 제56호증의 판매금액 합계 3,510,186달러 × 외한은행 2020년 3월 평균 환율 1,220.09원 각주5) 3,597,805,600원(= 직전 3개월간 대당 제품제조원가 46,880원 × 76,745대) - 관세환급금 2,401,980원 각주6) 수출제비용 62,547,175원(= 815원 × 76,745대) + 지급수수료 53,318,569원(= 39,485대 × 1,350.35원) 각주7) 갑60호증의 제품주문서상 판매금액 합계 1,049,139,771원 - [제조원가 총합계 843,183,680원(= 위 제품제조원가46,880원 × 17,986대) - 관세환급금 2,401,980원 + 수출제비용 14,658,590원(= 815원 × 17,986대) + 지급수수료 14,088,202원] 각주8)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정비용 88,086,355원 ÷ 30일) × 21일 각주9) C, E, F, G, H, I, J, K 각주10) 기밀검사(Leak Test)는 기밀검사기(Air Leak Tester)를 이용하여 배터리 케이스와 커버를 녹여 융착한 상태에서 배터리에서 공기가 새어나가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각주11) 피고 회사가 반소 청구로 구하는 부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