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52,204,073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21. 7. 19.부터 2022. 7. 13.까지는 연 5%, 52,204,073원에 대하여 2021. 7. 19.부터 2023. 5. 24.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C에게 각 164,136,048원 및 위 각 돈 중 각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1. 7. 19.부터 2022. 7. 13.까지는 연 5%, 각 64,136,048원에 대하여 2021. 7. 19.부터 2023. 5. 24.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2행의 각 “이 법원”을 각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13행의 “피고 D에게 징역 2년을, 피고 E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하였다.”를 “피고 D을 징역 2년에, 피고 E를 징역 1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15행의 “기각하였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하였고 피고 E와 검사는 상고하지 않아,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7쪽 3행 내지 11쪽 하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인적사항 : L생 남자, 2021. 7. 19. 사망당시 만 M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45. 4. 30.까지
월 소득
이 사건 사고일부터 망인이 만 60세에 도달한 해의 연말인 2040. 12. 31.까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해인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G에 근무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급여를 받았다(단위: 원).
망인은 위 표 중 평일연장수당, 휴일연장수당, 주휴수당, 공휴수당, 야근수당, 월휴수당 항목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수당을 지급받았다(단위: 원).
G의 급여규정 제11조 제3항 제1호는 ‘연장근무수당’으로 “소정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다만, 휴일연장 근무는 100%를 가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야간근무수당’으로 “교대근무제에 의하여 야간(22:00 ~ 06:00)에 정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는 ‘주휴(휴일)근무수당’으로 “사전승인을 득한 5급 이하의 직원이 주휴일(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G의 단체협약 제39조 제1항은 사원의 정년을 ‘만 60세 연말’, 다시 말하여 만 60세에 도달한 해의 말일로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G에서 생산직(기술직)으로 공장 근무를 하면서 3교대 근무를 하였다(망인의 사망 이후 2023. 3.경부터는 G의 교대근무제가 12시간 근로 2교대 근무로 개편되었다). G의 교대근무 근로자의 경우 교대근무 자체는 ‘선임 직책자’로 임명되는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유지된다. 망인을 포함한 위 교대근무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무 여부 및 시간은 G의 생산·보수 등 업무 스케쥴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차 등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망인의 2020년 급여 중 평일연장수당, 휴일연장수당, 주휴수당, 공휴수당, 야근수당, 월휴수당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는 망인의 2020년 급여 중 평일연장수당, 휴일연장수당, 주휴수당, 공휴수당, 야근수당, 월휴수당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만일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금액은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사고 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604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2020년 급여 중 위 각 수당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의 급여 중 월휴수당은 2018~2020년 사이의 위 수당 지급 내역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월 및 매년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볼 수 있다.
망인의 급여 중 평일연장수당, 휴일연장수당, 야근수당은 G의 급여규정 제11조 제3항 제1, 2호에서 정한 연장·야간근무수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는바, 이는 매월 실제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여부 및 시간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망인의 급여 중 주휴수당, 공휴수당의 경우, G의 급여규정 제11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주휴‘근무’수당 및 공휴일‘근무’수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수당(주휴수당, 공휴수당)<1>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주휴‘근로’수당, 공휴‘근로’수당)에 해당하는바, 근로자의 개근을 전제로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주휴수당 및 공휴수당이 매주 또는 매월 소정의 금액만큼 당연히 발생하는 것과 달리, 주휴근로수당 및 공휴근로수당은 매월 실제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여부 및 시간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범위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2018~2020년 사이의 위 각 수당 지급 내역 표에서 보더라도 위 각 수당의 매월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이 달라지고 매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각 항목별 지급 금액이 달라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G의 교대근무 근로자의 연장(평일연장, 휴일연장)근로, 야간근로 여부 및 시간은 G의 생산·보수 등 업무 스케쥴에 따라 결정되고 각 근로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바, 위 각 수당의 매월 및 매년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이 달라지는 것은 G의 구체적인 생산량 등 총업무량이 매 시점마다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을 포함한 G의 교대근무 근로자의 위 평일연장수당, 휴일연장수당, 주휴수당, 공휴수당, 야근수당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2020년에 망인이 받은 위 각 수당이 2018년, 2019년에 망인이 받은 위 각 수당과 비교하여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평균적인 수당액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교대근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정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2> 적어도 2020년에 망인이 받은 위 각 수당 상당액은 망인의 정년까지 계속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20년에 망인이 받은 위 각 수당 상당액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
한편 앞서 본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의 구체적 사안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등 매월 실제의 초과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계속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일실수입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의 사안은 축협에 근무하는 일반 직원의 수당에 관한 것으로서, 제철회사 공장에서 교대근무를 하며 회사의 업무 스케쥴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여부 및 시간이 정하여지는 근로자의 수당에 관한 이 사건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을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 반드시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망인의 2020년 급여 중 연차수당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록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월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계속 생존하였다면 망인이 2020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령한 연차수당을 그 이후에도 계속 수령하게 되었을 것이라거나 그 수령액이 계속 같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2020년 급여 중 연차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망인의 2020년 급여소득 중 일실수입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은 월 평균 6,574,826원[= (위 2020년 급여 내역 표에 기재된 80,925,170원 - 연차수당 2,027,248원) × 1/12]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일실수입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2041. 1.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45. 4. 30.까지
망인의 정년이 만 60세에 도달한 해의 연말임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망인은 정년퇴직일 다음 날인 2041. 1.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45. 4. 30.까지는 매월 22일 동안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생계비 공제 : 월 수입의 1/3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7,108,817원
원고 A의 장례비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 망인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원고 A가 망인의 장례비로 5,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책임의 제한 : 피고들 책임비율 70%
과실상계 후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 536,976,171원(= 일실수입 767,108,817원 × 0.7)
과실상계 후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 : 3,500,000원(= 장례비 5,000,000원 × 0.7)
위자료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고(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가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인 점, 이 사건 사고 장면을 현장에서 원고들이 목격함으로써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D이 2022. 5. 10. 원고들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원고 A에 대하여 50,000,000원을, 원고 B, C에 대하여 각 25,000,000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변제공탁<3>하는 등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고, 원고들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2. 8. 17. 위 각 공탁금을 모두 수령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정금액
망인 : 20,000,000원
원고 A : 10,000,000원
원고 B, C : 각 5,000,000원
상속관계
상속대상 금액 : 556,976,171원(= 일실수입 536,976,171원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상속금액 : 원고 A 238,704,073원(= 556,976,171원 × 상속지분 3/7), 원고 B, C 각 159,136,048원(= 556,976,171원 × 상속지분 2/7)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52,204,073원(= 상속금액 238,704,073원 +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 3,500,000원 + 원고 A의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64,136,048원(= 상속금액 각 159,136,048원 + 원고 B, C의 위자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7. 1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들은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19.부터 2022.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는바, 위 200,000,000원 및 각 100,000,000원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위 항소범위를 초과하여 위 각 지연손해금보다 더 적은 지연손해금을 인용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① 원고 A에게 252,204,073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21. 7. 19.부터 2022. 7. 13.까지는 연 5%, 52,204,073원에 대하여 2021. 7. 19.부터 2023. 5. 24.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 C에게 각 164,136,048원 및 위 각 돈 중 각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1. 7. 19.부터 2022. 7. 13.까지는 연 5%, 각 64,136,048원에 대하여 2021. 7. 19.부터 2023. 5. 24.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한(재판장) 김준영 고준홍
각주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고, 그 유급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을 본래 ‘주휴수당’이라 부른다(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을 본래 ‘공휴수당’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망인의 급여 중 주휴수당 및 공휴수당은 G의 급여규정 제11조 제3항 제3호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본래적 의미의 주휴수당 및 공휴수당이 아니라, 그러한 주휴수당 및 공휴수당과 별개로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되는 주휴일‘근무’수당 및 공휴일‘근무’수당에 해당한다.
각주2) 한편 G의 교대근무제가 2023. 3.경부터 3교대 근무에서 2교대 근무로 개편되기는 하였으나, 위 2교대 근무는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1회 근로시 12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도록 하고 근로 간격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3교대 근무와 비교하여 근로자별 총 근로시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개편된 2교대 근무에서도 망인은 3교대 근무에서와 동일하거나 그와 근접한 액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인된다.
각주3) 위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총 130,000,000원(이 사건 소장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140,000,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망인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위자료로 총 100,000,000원을 공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소장 기재와 위 공탁원인사실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공탁금에는 원고들의 고유한 위자료 부분과 원고들이 망인의 위자료를 상속한 부분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공탁금의 공탁 및 수령 사실은 원고들의 고유한 위자료의 산정뿐만 아니라 망인의 위자료의 산정에도 함께 참작되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