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2누1112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1.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적기업 부당이득 및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처분 중 70,34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사회적기업법’이라고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18. 3. 8.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나.

피고는 장흥군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사회적기업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받고서 2019. 12. 17.부터 2019. 12. 18.까지 원고와 피고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전라남도에 이첩하고, 2020. 4. 28. 장흥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라.

전라남도지사는 피고에게 원고가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 12. 8.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뒤 2021. 1. 26.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유로 사회적기업 부당이득 및 부정수급액 83,340,000원의 반환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아래 표 기재 환수액을 통칭하여 ‘이 사건 보조금’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3>

바.

원고는 2021. 2. 19.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3. 29. 원고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의 대표이사인 N과 H, I은 2021. 5. 7. 위 마.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 사기방조죄가 인정되어 약식명령(N 벌금 500만 원, H, I 각 벌금 100만 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고약84)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N, H, I은 2021. 5. 21. 정식재판(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고정21)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N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 원, H, I에 대하여는 각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N, H, I이 2023. 2. 14. 항소(광주지방법원 2023노477)를 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하자

1)

이 사건 처분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지 않고 곧바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다.

2)

설령 제1심재판 중에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을 제8호증의7)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제6항,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 취소처분 역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1)

B는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021. 12. 7. 법률 제18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력단절여성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이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었으며,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의 취약계층이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서류 보완 요구에 따라 B가 신청일로부터 1년간 4대보험에 미가입한 사실, 워크넷에 구직을 신청한 후 1년 내에 취업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실무자는 B를 경력단절여성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B를 취약계층으로 거짓 신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법인등기부나 정관에는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기타 본 회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의 법인등기부나 정관을 통하여 원고가 농작업 대행 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이미 원고의 목적사업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농작업 대행 업무 등을 사업 목적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참여근로자들에게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원고는 H, I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전문 인력 채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인사권자로서 H, I의 근무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그에 따라 별도 지점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H, I의 근무지를 원고의 주사무소로 한정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었다. 따라서 H, I이 원고의 주사무소 외의 장소 또는 사업장 이외의 근무지로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 근무하였다고 해서 참여 부적격 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계획서의 사업 목적에 ‘농작업 대행’이 누락되어 있다는 피고의 지적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7. 22. 이를 승인하였다. 원고는 사업계획변경신청이 별다른 문제없이 승인된 점에 비추어 위 사업 목적 누락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환수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는데, 피고가 뒤늦게야 이를 환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인 점, 원고는 피고의 실무자에게 대부분의 사항을 문의하여 업무를 처리한 점, 원고가 지급받은 보조금은 원고 또는 원고와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없고, 모두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전문 인력의 급여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하자의 유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보조금에 관한 교부 결정의 취소처분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을 제1호증)에 처분의 법적 근거로 ‘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위 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처분과 그 전제가 되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처분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설령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 당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하자 치유가 허용되는바(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참조), 위 처분의 사전통지서에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조문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예견가능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고, 피고가 2021. 12. 21. 명시적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처분을 한 이상, 위 교부 결정의 취소처분서가 제1심법원에 서증으로 제출되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피고가 법원을 매개하지 않고 원고에게 위 취소처분서를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서 보조금 교부 결정에 관한 취소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B에 대한 취약계층 인건비 청구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B를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취약계층(경력단절여성)으로 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계획의 참여예정자로 신청한 사실, B에 관한 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구직활동 확인서 등이 피고에게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가 사회적 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의 취약계층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 경력단절여성법 제2조 제1호의 ‘경력단절여성등’에 해당함과 동시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이어야 하는 점, ② 또한 이때 직업안정기관 등은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 등의 지정된 기관일 것이 요구되는 점, ③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가 위와 같은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의 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사회적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의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취약계층의 취업 촉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제도의 입법취지와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보조금 반환명령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과실로 B를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보조금 반환에 관한 처분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에 대하여 지급된 취약계층 인건비 부분은 보조금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C 외 4명의 목적 외 사업 수행 부분

보조금법에 의하면, 보조사업자(이하 간접보조사업자를 포함하여 ‘보조사업자’라고만 한다)는 보조금을 보조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제22조),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하여야 한다(제25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제30조) 및 보조금 반환명령(제31조)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제41조, 제42조)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보조금법에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무와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 외의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보조금 교부의 필요성 및 적합성을 검토하여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13조, 제14조 등).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당초 피고에게 제출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계획서에는 참여근로자의 수행업무로 ‘농 작업 대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참여근로자 중 C은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농 작업 대행 명목으로 집수리, 수도공사 등의 근로를 하였고, 제1의 마.항 기재 표의 각 위반기간 중 D은 23일, E은 3일, F은 2일, G은 1일 동안 농 작업 대행 등의 목적 외 사업으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한 점, ②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기간 중 사업 목적 내의 업무를 수행한 날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 전액에 대한 취소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소의 범위와 관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될 수는 있다), ③ 원고의 법인등기부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농 작업 대행’이나 ‘기타 회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목적과는 엄연히 별개의 것인 점(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에 별도로 사업 목적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질 뿐 아니라, 법인등기부 또는 정관의 목적사업이 전부 사회적기업의 사업 목적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상 원고가 ‘농 작업 대행’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변경을 신청하여 2019. 7. 22. 피고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전의 목적 외 사업 수행이 소급하여 정당해진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 외 4명의 목적 외 사업 수행에 관하여 지급된 보조금은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H, I의 참여 부적격 근로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18 내지 2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으로 농촌의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H, I을 전문 인력 참여예정자로 신청하면서 H의 근무지는 ‘광주 K건물 5층 L 센터’로, I의 근무지는 ‘광주 M, 9층’으로 하여 사업장 이외의 근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H, I의 근무지를 ‘광주 K(제2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승인한 점, ③ 그런데 H은 위 승인된 장소가 아닌 전주시 소재 주식회사 J에서 파견(출장) 형식으로 근무하였고, I도 위 승인된 장소가 아닌 원고가 지정한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한 점, ④ 원고의 대표이사인 N은 H, I을 원고의 지점 등기를 하지 않은 곳 또는 주거지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H이 남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현재 항소심 계속 중) 등을 종합하면, H, I의 근로에 관하여 지급된 보조금은 부정하게 수급된 것으로서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 목적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그에 따라 제출된 원고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였을 뿐, 사업계획변경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목적 외 사업 수행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등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고가 목적 외 사업 수행이 있었을 당시 곧바로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앞으로도 보조금 환수 등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있었던 목적 외 사업 수행에 대해서만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말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위반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전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위반 내용 및 위반하게 된 동기, 보조금 지급사업에서 위반된 부분이 차지하는 사업의 비중, 교부받은 전체 보조금에서 부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의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116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B에 대한 취약계층 인건비 청구 부분

살피건대, 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로서의 성격보다는 부당이득 환수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애초부터 이 사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B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되는 것이 타당하고, B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적극적으로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취약계층 해당 여부에 관한 요건을 면밀히 심사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B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C 외 4명의 목적 외 사업 수행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참여근로자로 하여금 위법한 업무나 원고의 본래 사업과 전혀 동떨어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아닌 점, ② 원고는 법인등기부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 있으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목적 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착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가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 지적하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점, ④ 참여근로자들의 전체 근로기간에 비하여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일수가 비교적 많지 않아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참여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⑥ 일부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보조금 전체를 환수하는 것은 보조금 반환명령의 부당이득 환수로서의 성질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균형을 상실한 과중한 처분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부분 반환명령 중 참여근로자들의 목적 외 사업 수행일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여근로자들의 목적 외 사업 수행 일수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 반환명령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H, I의 참여 부적격 근로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7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H, I의 참여 부적격 근로로 인한 피고의 보조금 반환명령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H, I에 대한 사업장 이외 장소에서의 근무를 요청하면서, 사업장 이외 장소의 근무는 전체 근무시간의 25% 이내로 한정하고, 사업장 이외 장소 근무계획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H, I은 피고가 승인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였고, H의 경우 본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의 일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기간과 경위, 이로 인해 원고의 대표이사인 N과 H, I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다분히 고의성이 인정되고, 그 위법성이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원고는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역시 사회적 기업법의 입법취지 중 하나이므로, H, I이 장흥군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장흥군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보조금 반환명령의 주된 사유는 H, I이 당초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보조금 수급의 전제조건을 훼손하였다는 것이므로, H, I의 업무 내용이 장흥군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 I이 임의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 동안 충분한 양질의 업무 성과를 내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또한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주체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불가피한데, 원고의 위 주장은 사실상 이러한 통제와 관리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구 보조금법 시행령(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별표 5]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의 5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되, 부과대상자의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의 1/2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기본적으로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H, I이 임의로 근무지를 변경한 기간 동안 실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보조금 부정수급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것도 아니므로(같은 이유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의 감경사유인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위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에 불과하고, 피고는 H, I의 전체 부정수급액 17,500,000원 중 2020년 이후 발생한 금액인 10,500,000원에 대해서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사실상 일부 감경을 하였으며, 아직 N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이 계속 중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추후 N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벌금액을 반영하여 제재부가금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처분 중 70,345,000원(= 전체 반환 대상 보조금 83,340,000원 - C 등 4명에 대한 보조금 12,99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김정민 김달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