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2누1262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2줄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제6쪽 아래에서 5줄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보수총액 338,762,500원 중 원도급공사에 관한 부분과 하도급공사에 관한 부분을 구분할 수 없다면, 피고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 31%를 적용하여 원고의 보수총액을 105,016,375원(= 338,762,500원 × 31%)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

나.

판단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은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노무비율을 사용한 보수총액의 결정은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은 확인이 되나,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보수총액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하도급공사금액 중 일정한 비율을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지급된 보수총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내세우는 주장은 피고가 산정한 보수총액 338,762,500원 중 직접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지급된 보수총액이 각 얼마인지 구분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하도급공사대금 중 하도급공사에 관한 보수총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김정민 김달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