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 7. 5. 선고 2023나1002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 유한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1)

피고 A 유한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계약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계약일'란 기재 각 일 자부터 2022. 11.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A 유한회사는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7. 16. 부터 2022. 11.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항소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7. 16.부터 2023. 7.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A 유한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A 유한회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위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A 유한회사 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6행의 "작성되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AL은 이 사건 건물 AR호를 분양받았는데 이 사건 소 계속 중 사망함에 따라 원고 AS이 3/5, 원고 AT가 2/5의 각 상속분에 따라 AL을 상속하였다."

○

제1심판결 31쪽 20행의 "해석할 수 없으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위약금이 아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피고 B이 매도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

제1심판결 32쪽 11행 내지 33쪽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피고 A가 이 사건 건물을 F에 신탁할 당시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신탁원부 중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제6조는 '위탁자들은 분양대상 건축물에 관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상 약정 당사자들 간에 미리 합의한 내용으로 피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약정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분양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특약을 하는 등 분양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실질적인 분양사업 주체가 녹지<1>이고 B은 신탁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부득이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분양계약에 날인함으로 인해 B이 어떠한 배상책임, 벌금, 과태료, 기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녹지는 즉시 B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 원고들은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3자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조항이 효력을 미친다고 하기 어려운 점, ㉡ 오히려 위 조항은 피고들 내부관계에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등의 궁극적인 부담주체를 피고 A로 정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피고 B이 대외적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공동매도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중 '실질적인 분양사업 주체' 또는 '부득이 분양계약의 당사자'라는 문언만으로 피고 B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B이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피고 A로부터 매매대금을 분배받지 않아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다거나, 피고 A가 원고들과의 매매계약 해제 이후 제3자에게 매매계약 목적물을 재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피고 B의 경제적 불이익은 위 조항 등에 따라 피고들 사이에서 정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과의 사이에서 피고 B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④

피고 B은,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분할채무가 원칙이고, 피고들 사이에 연대의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일반조항 특약사항 제1항에서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각자 책임으로 별개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였으므로, 피고 A와 연대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 B에게 공동매도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상인인 피고들로서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매수대금 반환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점, ㉡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공동매도인의 매수대금 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조항 특약사항 제1항은 문언상 그 자체로 특별한 법률상 효과를 발휘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33쪽의 각주 13)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이므로, 항소심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 전이기만 하면 제1심 판결선고시나 그 전후를 묻지 않고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당초에 정한 준공예정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것에 이 사건 면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던 점, ② 피고 A는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면책사유 입증을 위하여 감정을 신청하였고, 관련 사건 제1심 감정인은 치환공사로 인한 지연(61일), 제주도의 일기 사정으로 인한 지연(15일),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지연(53일),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으로 인한 지연(15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연(48일)으로 총 192일의 공사 지연일수가 발생하였다고 감정한 점 등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감안하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들이 계약금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를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33쪽 11행부터 36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피고 A에 대한 위약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초과하여 지연되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 A가 원고들에게 총 분양대금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3항 후문,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A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 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예정액은 총 분양대금의 10% 상당액으로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여 그 액수 자체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 대법원 2008다46906 판결), ②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도 이 사건 위약금 약정과 동일한 액수의 위약금이 피고 A에게 귀속되는 점, ③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는 피고 A 측에서 부동문자로 인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금액 또한 피고 A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구속될 의사로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④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은 피고 A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들로서 피고 A의 귀책사유가 적지 아니한 점, ⑤ 피고 A의 이 사건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피고 A가 원고들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A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원고들이 총 분양대금 중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던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상업용 숙박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B에 위탁하여 임대수익을 거두는 데 있었던 점, 피고 A가 준공예정일의 변경을 고지한 점 등 피고 A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이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금액보다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이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금액보다 다소 적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 A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계약금'란 기재 각 돈(= 총 분양대금× 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항소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7. 16.부터 피고 A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2. 11.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같은 표 '항소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2020. 7. 16.부터 피고 A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3. 7. 5.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와 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신(재판장) 류지원 강동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