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 7. 5. 선고 2023나10247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1쪽 11행의 “해석할 수 없으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위약금이 아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피고 C이 매도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

제1심판결 32쪽 2행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을 H에 신탁할 당시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신탁원부 중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제6조는 ‘위탁자들은 분양대상 건축물에 관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상 약정 당사자들 간에 미리 합의한 내용으로 피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약정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분양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특약을 하는 등 분양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실질적인 분양사업 주체가 녹지이고 C은 신탁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부득이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분양계약에 날인함으로 인해 C이 어떠한 배상책임, 벌금, 과태료, 기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녹지는 즉시 C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 원고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3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조항이 효력을 미친다고 하기 어려운 점, ㉡ 오히려 위 조항은 피고들 내부관계에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등의 궁극적인 부담주체를 피고 B로 정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피고 C이 대외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공동매도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중 ‘실질적인 분양사업 주체’ 또는 ‘부득이 분양계약의 당사자’라는 문언만으로 피고 C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C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피고 B로부터 매매대금을 분배받지 않아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다거나, 피고 B가 원고와의 매매계약 해제 이후 제3자에게 매매계약 목적물을 재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피고 C의 경제적 불이익은 위 조항 등에 따라 피고들 사이에서 정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의 사이에서 피고 C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④

피고 C은,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분할채무가 원칙이고, 피고들 사이에 연대의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일반조항 특약사항 제1항에서 원고에게 피고들이 각자 책임으로 별개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였으므로, 피고 B와 연대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 C에게 공동매도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상인인 피고들로서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매수대금 반환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점, ㉡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공동매도인의 매수대금 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조항 특약사항 제1항은 문언상 그 자체로 특별한 법률상 효과를 발휘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33쪽의 각주 18)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함에 타당한 기간의 범위’이므로, 항소심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 전이기만 하면 제1심 판결선고시나 그 전후를 묻지 않고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이 사건 분양계약이 당초에 정한 준공예정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것에 이 사건 면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던 점, ② 피고 B는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면책사유 입증을 위하여 감정을 신청하였고, 관련 사건 제1심 감정인은 치환공사로 인한 지연(61일), 제주도의 일기 사정으로 인한 지연(15일),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지연(53일), I 노조 파업으로 인한 지연(15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연(48일)으로 총 192일의 공사 지연일수가 발생하였다고 감정한 점 등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감안하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들이 계약금 반환의무의 존재 여부를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신(재판장) 류지원 강동훈

각주1) ‘피고 B’를 뜻한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