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3나2216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쪽 하8행의 "이 법원"을 "광주지방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쪽 하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 다음 날인 2022. 3. 24.부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복직일인 2022. 7. 11.까지의 임금에 해당하는 19,374,9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8쪽 하4행을 "3. 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쪽 3행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음에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7542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고, 3행의 "그리고" 다음에 "이러한 동의는"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9쪽 7행의 "피고 노동조합"을 "E노동조합(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가 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쪽 10행의 "을 제13호증 제3, 5면" 다음에 ", 전자기록상 면수 기준,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9쪽 10행의 "피고 노동조합", 하7행의 "노동조합", 하5행의 "노동조합"을 각 "위 노동조합"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쪽 하1행의 "묵시적"을 "묵시적으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0쪽 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개정된 피고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92조 제1항 [별표 18]의 징계양정기준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10쪽 2행 내지 11쪽 4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7쪽 하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는 피해자의 신고 이후 진행된 3차례의 감사실 문답조사에 대하여 2차례 불출석하고 1차례는 조사 중 퇴장하였으며 그 뒤의 고충심의위원회에도 불출석하였는바[을 제3호증 제12, 14면), 원고가 주장하는 공황장애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비위행위 후 조사 및 심의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고는 위 감사실 문답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 출석 대신 2회의 서면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넘어지면서 우연히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주장만을 반복하였는바(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제13면), 원고가 비위행위 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17쪽 하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⑤ 한편, 피고의 인사규정 제51조가 정하는 징계의 종류 중 파면과 해임의 경우, 피고의 인사규정 제16조 제7호, 제8호에서 파면은 그로부터 5년 동안, 해임은 그로부터 3년 동안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을 제8호증 8, 9쪽 참조) 외에는, 피고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1> 등에서 파면과 해임 모두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2> 파면과 해임 사이에 법적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3> 피고의 직원이 파면되는 것과 해임되는 것 사이에 실질적인 불이익의 차이가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양자는 모두 민사상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서의 실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해임 등 징계 사례들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위 내용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한(재판장) 김준영 고준홍

각주1)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rail.com)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 등 피고의 내부 규정이 모두 공개되어 있다

각주2) 피고 또한 2023. 7. 11.자 준비서면 4쪽에서 "피고의 징계종류에서 파면과 해임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고퇴직금 등에서 차이가 없고 다만 피고의 채용결격사유에서만 차이(파면은 5년간, 해임은 3년간)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있다.

각주3) 이는 가령 국가공무원에 대한 파면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해임과 달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과 대비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