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와 같이 일부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7행부터 제18행까지의 "위 법원은 2021. 10. 1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를 "집행법원은 2021. 10. 12. 매각대금 3,123,654,065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123,365,356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하고, 위 배당절차를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의 "피고들"을 "제1심 공동피고 A, B, C, D, E, F 및 피고"로, "피고 A"를 "제1심 공동피고 A"로,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피고 E을 제1심 공동피고 E"으로, "피고 F"을 "제1심 공동피고 F"으로 각 고친다.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J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해왔으므로 피고의 J에 대한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갑 제22, 32호증, 을사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J은 2015. 5. 12. 설립된 회사인데, L, L의 대표이사 R, M은 2015. 6. 4.경 위 J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Y 등부 2015년 제904호로 'J을 설립하여 L 소유의 이 사건 사업 부지를 J에 이전해 사업을 추진하고 J의 운영권 및 권리를 사업의 분양승인시까지 시공사인 M에 위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J의 사내이사 2명 및 대표이사는 시공사에서 임명하고, 사내이사 1명 및 감사는 R이 임명한다'는 취지의 약정서에 관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피고는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M 소속 근로자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왔는데, 위 기간 중인 2016. 9. 5.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6. 9. 7. 그 등기를 마쳤고, 2018. 11. 5. 사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M의 운영자 S, L의 대표이사 R은 2018. 10. 10. 피고와 '피고의 2015. 3. 1.부터 2018. 10. 10.까지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급여 120,000,000원(등기상 재임기간 40개월만 적용), 퇴직금 10,000,000원(3년 4개월분), 공과금 20,400,000원(4대 보험료 40개월 분, 가산세 발생시 본인 부담)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J 임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S, 제1심 공동피고 C은 2018. 10. 31. 피고와 '피고가 J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재임기간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J으로부터 지급받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J 대표이사 사임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6, 7, 30, 31호증, 을사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J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당을 요구한 채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J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L과 시공사인 M이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하고 그 운영권을 분양승인시까지는 M이, 그 이후에는 L이 가지기로 한 법인으로, 이러한 J의 설립 경위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J 운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은 L과 M의 관계자들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J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J에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실제로 J의 2015 내지 2018년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직원들의 임금에 관한 사항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피고조차도 J은 자체 직원이 없고 M의 직원들이 운영해온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의 2023. 3. 8.자 준비서면 제2쪽) 등을 더하여 보면, J은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L과 M 등에 의해 운영되었던 법인으로 보일 뿐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으로 자체적인 운영이 이루어진 법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M이 J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여 피고가 J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게 되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가 J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가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근로나 위임 관계의 규율에 관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가 J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2016. 9. 7.부터 2018. 11. 5.까지 피고는 J으로부터 어떠한 임금도 지급받지 않았던 반면 M로부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도 자신이M의 직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해관계인들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이외에 피고가 J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S, Z, R 등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피고가 J의 대표이사직에 있었기 때문에 수행하여야 했던 업무 이외에 사용자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J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개최 권한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을사 제24호증 제9쪽) 자신에게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바, 앞서 본 법리가 제시한 요소들을 두루 살펴보더라도 피고를 J의 근로자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동의서와 합의서에 피고를 '근로자'로 표현하거나 S이 사용자로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동의서에는 '피고 재직기간 동안의 급여를 일시불로 정산하면서 본래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4대 보험료 명목의 금액까지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40개월이 넘는 기간의 임금지급을 보류하다가 퇴직 무렵에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임금을 정산한다는 것이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위 문서는 J이 아닌 S과 R의 명의(문서에 명의자가 'M 실운영자 S', 'L 대표이사 R'으로 표시되었다)로 작성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동의서에서 정한 금액은 급여가 아니라 기존의 법률관계 해소에 관한 정산금 내지 약정금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위 동의서가 작성된 이후 '피고가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J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면서 피고가 J에 대하여 동액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J에 대한 채권은 R, S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던 정산금 내지 약정금을 J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성립된 것이고, J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보인다.
결국, 피고는 J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영(재판장) 김정민 남요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