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22803 판결

2023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예비적 본소청구 및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9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2023. 5.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7.부터 2023. 12. 20.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고,

2)

1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1.부터 2023. 5.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주위적 본소청구와 예비적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4. 결론 부분 제외).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15, 16행의 "I의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쪽 14행 내지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원고는 2019. 6. 4. 피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

제1심판결 7쪽 1행의 "을 제3, 13, 14, 18, 27"을 "을 제3, 13, 14, 18, 19, 27"로, 2행의 "증인 E, F의 각 증언"을 "제1심증인 E, F의 각 증언"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쪽 3행의 "갑 제1, 30호증"을 "갑 제1, 30, 51, 52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쪽 하6행의 "제1심"을 삭제하고, 하4행 내지 하3행의 "(갑 제30호증, 이 법원 2020고단2902판결)"을 "(갑 제30, 51호증,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단290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노2833 판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쪽 6행의 "을 제17, 32, 33호증"을 "갑 제48호증, 을 제17, 20, 32, 3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쪽 12, 13행의 "(2021. 11. 5.자 준비서면 2면)"을 "(2021. 11. 5.자 준비서면 2면 등)"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0쪽 하2행(각주 부분은 제외한 행수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각주 2)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1쪽 하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이와 같이 피고 제출 정관은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제출 정관은 적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정관 모두 피고의 유효한 정관으로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11쪽 하6행 내지 12쪽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원고의 퇴직금 채권의 발생 여부

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제출 정관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 제출 정관 및 피고 제출 정관이 모두 유효하지 않은 이상 원시 정관(을 제13, 19호증)을 피고의 유효한 정관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시 정관 제28조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퇴직금 산정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의 퇴직금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시 정관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위 대법원 2022다223273 판결 등을 근거로 원고의 퇴직금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원고의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22다223273 판결 등의 법리는 회사의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인바,<5>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적용되는 원시 정관 제28조는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위 대법원 2022다223273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본 대법원 92다28228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그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나아가 위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퇴직금 상당액만큼 원고에게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2쪽 하5행의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7, 8, 3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3쪽 14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3쪽 하5행 내지 14쪽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정산금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4. 9. 24.부터 2017. 5. 12.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나중에 정산 받을 목적으로 합계 243,000,000원을 출연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관한 정산금으로 24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설령 위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더라도 피고는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4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주위적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9. 24.부터 2017. 5. 12.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24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내부 회계처리 자료 등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도 각 송금별 구체적인 송금경위에 대해서 별다른 주장 · 증명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계좌내역 상 송금내역을 일괄하여 회사운영비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③ 원고 역시 2014. 10. 10.부터 2019. 6. 10. 사이에 피고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328,092,050원(= 528,092,050원 - 200,000,000원)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받기도 한 점(을 제2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정산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4. 9. 24.부터 2017. 5. 12.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243,000,000원을 송금한 것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급부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위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 및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한, 위 243,000,000원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역시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6쪽 7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6쪽 하8행을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중간정산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한하여 본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6쪽 하7행 내지 17쪽 하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 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등 참조).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2019. 6. 4. 피고의 계좌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이체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3,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시 정관 제28조<6>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9. 4. 23.자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급여를 20% 삭감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4. 23.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인 원고의 급여를 20% 삭감한다"라는 결의를 하였고 그 직후 원고는 당해 주주총회의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음을 이유로 폐회를 선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갑 제19, 20호증, 을 제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실질적 당사자인 M가 위 2019. 4. 23.자 주주총회 개최 확인서(의사록)를 찢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0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주주총회 개최 확인서(의사록)가 훼손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M가 원고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M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등 참조), 이는 민사소송법 제350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특히 앞서 본 을 제38호증의 기재에 근거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M가 주주총회 개최 확인서(의사록)를 훼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희 결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국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희 결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이체 받은 200,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9. 1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3.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23.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위 부당이득금에 관한 이행청구가 포함된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0. 9. 18.부터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의 '악의'라고 함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회사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그동안 보수가 지급된 절차 내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 악의의 수익자로 보며 이는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209692 판결 등 참조), 위 부당이득금 청구가 포함된 이 사건 반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0. 9. 17.부터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결국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2020. 9. 17.부터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17쪽 하5행 내지 21쪽 8행을 삭제한다(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본소청구와 예비적 본소청구,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한편 이 법원에서 원고는 예비적 본소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반소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한(재판장) 김준영 고준홍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 ① 퇴직금 청구 426,830,430원, ② 미지급급여 청구 23,904,000원, ③ 정산금 청구 243,000,000원, ④배당금 청구 220,000,000원 합계 913,734,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③ 정산금 청구243,000,000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각주2) 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① 중간정산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200,000,000원, ② 가지급금 반환청구 328,092,050원, ③ 이사보수 부당이득 반환청구 762,472,172원 합계 '1,290,564,000원(천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2021.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② 가지급금 반환청구 중 '1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였다.

각주3) 위와 같이 피고의 반소 청구 중 ② 가지급금 반환청구 및 ③ 이사보수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은 항소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각주4)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항소심에서 새로이 청구가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애당초 항소가 제기될 여지가 없는것이므로, 피고의 반소 중간정산 퇴직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과 관련된 범위로 정리한다.

각주5) 위 대법원 2022다223273 판결은 구체적으로 회사 정관에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존재하였던 사안에 관한 것이다.

각주6) 당사자들이 피고의 유효한 정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정관들(원고 제출 정관, 피고 제출 정관, 원시 정관) 중 원고 제출정관(갑 제2호증)은 유효하게 변경된 정관으로 볼 수 없고, 피고 제출 정관(을 제1호증)은 위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원시 정관(을 제13, 19호증)을 피고의 유효한 정관으로 본다(설령 원시 정관을 피고의 유효한 현행 정관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기록에 현출된 피고의 정관들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의 판단은 동일하게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