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3나2343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과 합의하에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를 시행하였고, 이에 원고가 법정공휴일, 징검다리 휴일, 하계휴가 등의 형식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연차유급휴가대체에 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C이 2018. 6. 20. 원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김진환 황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