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20행부터 4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C는 2021. 3.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실제 근로자가 아닌 B 등을 참여근로자로 한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수법으로 B 등의 고용으로 교부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20고약6614). 이에 원고와 C가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B은 원고의 실제 근로자였다’는 등으로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해당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벌금 1,000만 원, C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제1심: 제주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고정97 판결, 항소심: 제주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2노1145 판결, 항소심은 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주민등록법위반죄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이는 대법원이 2024. 4. 23. 상고기각결정(2023도13968)을 함에 따라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7쪽 2행의 “구 근로기준법(20205. 26.”을 “구 근로기준법(2020. 5. 26.”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18행의 “‘서귀포시 F’”을 “‘서귀포시 M’”으로, 9쪽 21행의 “I은행 동흥점 지점”을 “I은행 서귀포지점”으로 각 고쳐 쓴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신(재판장) 강동훈 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