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186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는 없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5쪽 17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6쪽 4행의 “으로 나누어”를 “, 종일(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무표에 ‘DN’으로 표기)로 나누어”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6쪽 10행 다음에 “특히 망인은,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K으로 하여금 컴퓨터 사용이 많은 평일 주간에 주로 근무하도록 하였고, K의 근무 장소, 시간, 방식 또한 망인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20호증 참조).”를 추가한다.

〇 제1심판결 6쪽 11, 12행의 “망인은 ... 있었다” 부분을 “[F요양병원의 특성상 외래 진료가 없어 망인이 낮 근무 담당인 경우에도 병원 내 지정된 장소보다는 기숙사(망인의 배우자가 함께 있기도 하였다)에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20호증, 제1심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참조)].”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6쪽 16, 17행의 “복무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망인은 진료업무 수행과 관련하여”를 “복무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피고의 취업규칙은 의사가 아닌 사원에 대한 것이어서 갑 제1호증 2.(6)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근로조건 외에는 망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망인은 재직기간 중 피고의 이사장으로부터 F요양병원 의료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위임을 받아(을 제2호증 참조) 진료업무를 수행하면서”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7쪽 15행의 “단속적인”을 “단독적인”으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7쪽 21행부터 “보이는 점” 다음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금이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8쪽 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타 근로조건도 ‘당사취업 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거나 위 계약의 실질을 근로계약이 아닌 것으로 보더라도 위 계약에서 연차유급휴가 및 기타 근로조건을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기로 약정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조항은 망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망인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설령 망인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이상, 위 조항 역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합의에 따른 조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철(재판장) 김경선 기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