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257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B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1)

원고 A에게 245,503,855원 및 그중 64,894,754원에 대하여는 2020. 11. 11.부 터, 25,100,987원에 대하여는 2022. 9. 23.부터, 155,508,114원에 대하여는 2023. 8. 18.부터 각 2025. 5. 22.까지는 연 5%의,

2)

원고 B에게 502,321,927원 및 그중 64,466,082원에 대하여는 2020. 11. 11.부 터, 34,084,063원에 대하여는 2022. 9. 23.부터, 339,776,143원에 대하여는 2023. 8. 18.부터, 63,995,639원에 대하여는 2023. 9. 15.부터 각 2025. 5. 22.까 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395,268,799원 및 그중 64,894,754원에 대하여는 2020. 11. 11.부터, 25,100,987원에 대하여는 2022. 9. 23.부터, 180,731,945원에 대하여는 2023. 8. 18.부터, 24,092,192원에 대하여는 2023. 9. 15.부터, 원고 B에게734,129,217원 및 그중 64,466,082원에 대하여는 2020. 11. 11.부터, 34,084,063원에 대하여는 2022. 9. 23.부터, 339,776,143원에 대하여는 2023. 8. 18.부터, 120,926,050원에 대하여는 2023.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 A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청구 중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1>,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부분을 감축하였다. 원고 B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2>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7쪽 5, 6행의 "그로 인해 원고들은 2015. 8. 1.부터 더 이상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부분을 "그로 인해 원고들은 2015. 8. 1.부터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 A은 2025. 1. 1.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다."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1.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B

이 사건 도급계약은 구 파견법 제2조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 B는

2003. 8. 8.부터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위 법에 정해진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원고 B를 계속 사용한 이상,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05. 8. 8.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원고 B는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원고 B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원고 B는 그 구분된 영역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는바, 원고 B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 G를 포함하여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은 필요한 설비를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었고, 업무방법도 독자적으로 개선하여 운용하였다. 또한 위 업체들은 근로자의 선발,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급계약상 당연히 요청되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즉 작업매뉴얼 등의 마련을 통해 도급업무의 수행 및 완성기준을 제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 2항<3>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이외에 도급인이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게 할 수 있는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 B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근로자파견 관계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10쪽 10행부터 18쪽 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3쪽 1행의 '수검하였다.' 다음에 '위 감사와 더불어,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의 가치 체화, 안전수칙 생활화, 생산방식 및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하는 J 교육을 실시하였고<4>, 사내협력업체들은 위 교육내용에 의거한 작업지시사항을 작성하였다<5>.'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5쪽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6행의 '(3)'을 '(4)'로,12행의 '(4)'를 '(5)'로, 15행의 '(5)'를 '(6)'으로 각 고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의 문화적 요소 함양 및 피고 특유의 안전 전략 실천 등을 목적하는 J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의 고유한 역사·문화·방침 등이 반영된 교육이 차체·프레스 공정을 수행하는 작업자라면 그 소속을 불문하고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객관적정보'로서 작업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아니라거나, 단순히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내지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지위의 발생 여부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고용간주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견기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간주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3다14965 판결 참조).

원고 B가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군산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고 B가 최초 입사한 2003. 8. 8.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지난 때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 또는 임금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가)

원고 A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개정 파견법 제2조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원고 A의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원고 A이 2009. 11. 2.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11. 11. 2.부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2024. 12. 31.까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과 원고 A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에게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2. 8. 7.부터 2024. 12. 31.까지 피고의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에서 원고 A이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과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 중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한 294,819,878원(별지4 원고별 청구금액의 '임금계'란 기재 금액)과 위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연도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025. 3. 31.까지 발생한 연 5%의 지연이자 100,448,921원(별지4 원고별 청구금액의 '이자계'란 기재 금액)을 더한 금액395,268,7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 B는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B는 피고에게 고용간주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2. 8. 7.부터 2024. 12. 31.까지 임금 차액으로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에서 원고 B가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과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한 559,252,338원(별지4 원고별 청구금액의 '임금계'란 기재 금액)과 위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연도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025. 3.31.까지 발생한 연 6%의 지연이자 174,876,879원(별지4 원고별 청구금액의 '이자계'란 기재 금액)을 더한 금액 734,129,2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가)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위 의무를 전제한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 의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생산직 근로자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불이행하고 임금 차액 상당을 미지급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 및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피고와 G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지된 2015. 7. 31. 이후 또는 적어도 군산공장이 폐쇄된 2018년경부터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 자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그렇다면 원고들은 도급계약 해지 또는 군산공장의 폐쇄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점 이후의 임금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내지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라)

원고들이 2025. 3.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써 추가로 청구한 근무기간인 2023. 1. 이후의 청구의 경우 다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비과세소득 또한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중간수입에 해당하므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3. 나. 판단)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별지는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21쪽 2행 다음에 행을 바꾸어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3행의 "1)"을 "2)"로, 24쪽 6행의 "2)"를 "3)"으로 각 고친다.

『1) 원고 A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개정 파견법에 의하면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앞서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A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 A이 2009. 11. 2.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군산공장에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원고가 2009. 11. 2.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11. 11. 2.부터 위 원고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

○

제1심판결 26쪽 15행 다음에 행을 바꾸어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 불이행 및 임금 차액 상당의 금원을 미지급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주장·입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그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과 관련하여 살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사용사업주인 피고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26쪽 16행의 "다)"를 "라)"로, 17행의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부분을 "원고 A이 2025. 1. 1.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와 같이 피고에 고용되기 전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7쪽 2행의 "3) 피고가 지급하여"를 "4) 피고가 지급하여야"로, 9행의 "다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을 "다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원고 A의 경우 비과세소득 포함)은"으로, 15행의 "88호증"을 "88, 121호증"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28쪽 1행의 "2022년까지"를 "2024년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9쪽 9행의 "계산한다" 다음에 "[한편,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군산공장에서 조립·포장업무 등을 수행하던 근로자들은 2021. 9. 29.경 구 파견법 및 현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와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거나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2018. 4.부터 2022. 12.까지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21가합62361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5. 2 .11.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가 군산공장에서 교대근무제를 폐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1쪽 3행의 "것으로," 다음에 "추석 귀성 특별교통비로 2024년에500,000원,"를 추가한다<6>.

○

제1심판결 31쪽 8행의 "제외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야유회 지원금으로 기재된 별지 2의 'AQ열 19행, 31행 등' 부분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피고의 2025. 4. 3.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별지 2의 'AQ열 19행, 31행 등' 부분은 야유회 지원금이 아니라 창립기념일 선물 30,000원 부분이고, 야유회 지원금 20,000원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하지 아니하여 제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31쪽 14,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2024. 7.까지는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 1년 간, 2024. 8.부터는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 2년 간 유아교육비로 분기별200,000원이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제1심판결 31쪽 21행의 "1,000,000원" 다음에 ", 2023년 9월 2,500,000원, 2024년 9월 5,000,000원"을, 32쪽 2행의 "3,000,000원" 다음에 ", 2023년 9월 8,000,000원,2024년 9월 10,500,000원"을 각 추가한다<7>.

○

제1심판결 34쪽 2행부터 36쪽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비과세소득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4, 1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L로부터 비과세소득으로 2023년에 2,300,000원, 2024년에 2,400,000원 합계 4,7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원고 A이 근로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중간수입에 해당하므로 전액을 공제한다[한편, 원고 B도 ㈜M로부터 비과세소득 합계 1,103,230원을 받은 사실(갑 제126 내지 128호증)이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B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므로, 위 비과세소득이 공제된다 하더라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3)

그 밖의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내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 해지 또는 군산공장 폐쇄로 인하여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던 기간 동안의 임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파견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병합), 239031(병합), 239048(병합), 239055(병합), 239062(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피고와 G 사이의 도급계약을 2015. 7. 31.경 해지한 사실, 이후 군산공장을 폐쇄하여 피고의 군산공장 소속 정규직근로자들이 2018. 6. 1.부터 2019. 10. 31.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 합의서(을 제15호증)가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상위 200명을 피고의 다른 지역 소재 공장에 배치전환하기로 한 사실 및 실제로 근로자 일부에 대한 배치전환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와 G와의 도급계약 해지 및 피고의 군산공장 폐쇄가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2015. 7. 31.경부터 또는 군산공장을 폐쇄하였던 2018. 6. 1.부터 2019. 10.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기간에 관한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위 주장을 전제로 한 피고의 휴업수당 관련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위와 같은 배치전환은 피고가 2018. 5. 31. 군산공장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희망퇴직을 실시한 후, 잔류직원 688명 전원이 2018. 6. 1.부터 3년간의 무급휴직원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②

피고의 군산공장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은 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희망퇴직을 선택하거나 잔류 및 무급휴직원 제출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원고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는바, 원고들이 피고에게 무급휴직원을 제출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 합의서가 정한 선정기준에 의하면 원고들은 상위 200명 안에 들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배치전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산정한 원고들에 대한 순위는 사후적·가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들이 배치전환 대상에 포함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원고들은 피고와 G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인 2015. 3. 3.경부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였다.

(나)

피고의 퇴직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임금 차액 계산 과정에서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므로 사용사업주의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도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향후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7921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임금 차액으로, ① 원고 A에게245,503,855원 및 그중 64,894,75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1. 11.부터, 25,100,98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9.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9. 23.부터, 나머지 155,508,11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3. 8. 17.자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8. 18.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8>의, ② 원고 B에게 502,321,927원 및 그중 64,466,08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1. 11.부터, 34,084,06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9.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9. 23.부터,339,776,14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3. 8.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8. 18.부터, 나머지 63,995,63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3.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9. 15.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발생한 임금 차액에 대하여 각 연도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2013년부터 매년 피고에게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원철(재판장) 김경선 이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