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24년 정기중앙총회 의결 제1호 안건 중 AP, A, S, B, V 및 AQ에 대한 징계결의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의 2024년 정기중앙총회 의결 제1호 안건 중 원고 AU, 원고 G, 원고 L에 대한 징계의결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10면의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는 아래 와 같다.
제1심판결 7면 7행의 ‘원고 AP’을 ‘제1심원고 AP’으로, 8행의 ‘원고 A’을 ‘제1심원고 A’으로, 아래에서 3행 ‘원고 AP’을 ‘제1심원고 AP’으로, 원고 AT을 ‘제1심 원고 AT’으로, ‘원고 A’을 ‘제1심원고 A’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9면 아래에서 5∼6행의 ‘원고 AP’을 ‘제1심원고 AP’으로, ‘AC’을 ‘원고 AC’으로, ‘A’을 ‘제1심원고 A’으로, ‘G’를 ‘원고 G’로, ‘S’을 ‘제1심원고 S’으로 각 고쳐쓴다(이하 같다). 』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14면 아래에서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7) 이 사건 총회의결 제1호 안건은 AP 등 징계대상자 10명(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자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이다.』
제1심판결 15면 아래에서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이 사건 징계대상자들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였고, 징계의결서 등에 의하더라도 이들의 징계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다.』 3. 이 사건 총회의결 제1호 안건 중 항소하지 않은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총회의결 제1호 안건(이하 ‘제1호 안건’이라고만 한다) 중 항소하지 않은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이 사건 징계대상자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모두 원고로서 소송에 참여하였으나, 원고 AU, 원고 AC, 원고 G, 원고 L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대상자들(AP, A, S, B, V, AQ, 이하 ‘AP 외 5인’이라고 한다)은 제1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위 징계대상자들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항소한 원고들은 제1호 안건 중 AP 외 5인에 대한 징계결의로 인하여 자신들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호 안건 중 AP 외 5인에 대한 징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3.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17면 12행부터 19면 아래에서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상벌운영규정 제16조 단서에 따른 원고 AC 등 징계대상자 8인의 의결권 제한의 위법 여부[= 원고들의 (2)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민법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74조의 유추해석상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이 때 의결권이 없다는 의미는 상법 제368조 제3항<2>과 제371조 제2항<3>의 유추해석상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152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이해관계’는 일반적으로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5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들을 종합하면,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이사와 이해관계 있는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 해당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이 때 이사와 ‘이해관계 있는 사항’이란 이사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임원의 선임이나 징계, 해임 등과 같이 사단관계에 기하여 가지는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상벌운영규정 제16조 단서의 무효 여부
이 사건 상벌운영규정의 상위규범인 이 사건 정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피고의 회원, 임직원, 대의원에 대한 징계요건, 징계절차 등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정하면서 제14조 제3항에서 ‘기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고 정함으로써 징계의 처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내부규정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내부규정인 이 사건 상벌운영규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벌운영규정 제16조 단서에서 ‘임원, 지부장,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징계 안이 가결될 경우 총회 시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정관의 위임규정(제14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 직무정지 규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일반 회원과 달리 피고의 업무집행 등에 관한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 지부장, 대의원에 대해 이사회의 징계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총회의결이 있을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일 수 있고, 이와 같은 직무정지가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등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거나 선출 임원의 신분보장을 잠탈할 정도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직무정지 규정을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벌운영규정 제16조 단서의 직무정지 규정이 이 사건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AC 등 징계대상자 8인의 의결권 제한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정관 제12조는 ‘회원은 누구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참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총회의 의결로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회원으로서 자격이나 권리가 제한(자격제한, 정권) 또는 박탈(제명)되기 전이라면, 이사회의 징계의결로 인해 임원 등의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해당 임원 등이 총회 등에 참석(조직참여)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사회의 징계의결을 받은 임원 등이라도 이 사건 상벌운영규정에 따라 이들의 직무에서 유래한 직무권한이 정지되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정관에서 이들의 직무 정지시 총회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위 상벌운영규정에서의 직무정지 범위를 총회에서의 의결권까지로 확대하여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단법인 임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개인적 이해관계에 대한 것이 아닌 사단관계에 관한 의결이므로 해당 임원에게도 의결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서 원고 AC 등 징계대상자 8인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 AC 등 징계대상자 8인의 의결권 제한의 위법으로 인해 이 사건 총회의결이 무효인지 여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중중총회의 대표자 선임 결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표결에 참가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참가한 문중원 아닌 자의 수나 그 발언의 내용이 결의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중총회나 대표자 선임 결의를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며, 종중원 아닌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5649 판결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원 72명 중 이 사건 총회 참석자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직접 참석한 36명과 서면 결의를 한 2명을 합하여 38명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총회의결 당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최소 34명이 찬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징계대상자 8명이 이 사건 총회의결에 전원 참석하여 모두 반대표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표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AC 등 징계대상자 8명의 의결권을 제한한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총회의결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이 사건 총회에서 원고 AC 등 징계대상자 8인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는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그러한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총회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25면 아래에서 2행부터 26면 2행까지를 삭제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5면 아래에서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 AU, 원고 AC, 원고 G, 원고 L에 대한 징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7) 주장 중 일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을 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징계권자는 징계대상자들의 징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은 징계권자가 진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고).
원고 AU, AC, G, L에 대한 각 징계결의의 효력
원고 AU(= 무효)
원고 AU의 징계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BQ 관련 신문광고를 게재하여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나) 이 사건 내부감사로 인한 법적 분쟁 방치 및 조장행위, (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비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라) 기자회견으로 피고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마) 원고 AC의 부당 급여 수령 방치 및 조장 행위이다. 위 징계사유는 피고의 전 회장인 AP에 대한 징계사유와 동일한바, 피고는 원고 AU이 사무총장으로서 전 회장인 AP을 보좌하여 위 징계사유들에 직간접적으로 깊이 관여하였다는 전제에서 AP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5년 정권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 AU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 관련, AP이 BY언론에 피고 명의로 ‘BZ’는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신문광고로 인해 피고 회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징계사유 관련, 피고의 감사 AT, A 등이 이 사건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 임직원들의 비위 사실이 발각되었고, 피고가 일부 비위행위자들을 고소, 고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내부감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위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국가보훈부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어 국가보훈부가 피고에게 비위행위자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내부감사는 피고 내부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바로 잡는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일 뿐 위 감사로 인해 법적 분쟁이 야기되어 피고에게 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징계사유의 경우, 위 징계사유만으로는 행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는 AP이 피고 내부의 운영상 문제점을 외부에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내용인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위 징계사유는 AP에 대하여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 AU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회원들의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에도, 피고의 회원이 아닌 CA가 피고의 사무국장 BX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고의 회계처리, 국고 보조금 신청, CB 임명 등 여러 사안들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업무지시를 해왔다. 피고의 회장인 AP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상당기간 묵인·방치해 오다가, 2023. 9. 13. BS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CA가 불법적으로 피고의 업무에 개입해왔고 자신은 피고의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폭로하였다.
AP의 위와 같은 폭로 기자회견은 피고 운영의 문제점을 폭로하여 해결하려는 공익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AP이 내부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방치하다가 기자회견의 방식으로 폭로한 것은 피고와 피고 회원의 명예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회장으로서 부적절한 문제해결 방식이고, 그 자체로 피고와 피고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국가보훈부는 AP의 위 기자회견 및 내부 감사결과를 토대로 기관감사를 실시하여 AP이 상당기간 CA의 피고 운영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을 묵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AP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므로, AP에 대하여는 위 (라)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 AU의 경우, 위와 같은 AP의 기자회견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다는 것인지 징계사유에 행위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AU의 기자회견 관여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AU이 사무총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 AU에 대하여 (라)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징계사유 관련, 원고 AU이 AP의 회장직을 보필하는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AC의 상임 부회장 임명이나 활동비 지급이 불법적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사정은 찾기 어려우므로, 위 징계사유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U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1호 안건에 대한 의결 중 원고 AU에 대한 징계의결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원고 AC(= 유효)
피고는 원고 AC이 피고 중앙회에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상임부회장으로 임명되어 활동비를 수령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정권 3년의 징계를 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C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AP은 2022. 12. 28.자 이사회에서 원고 AC을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하였고, 이후 원고 AC에게 상임 부회장 활동비로 총 23,469,000원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원고 AC은 출근 의무가 있는 상임 부회장임에도 피고 중앙회 사무실이 있는 광주에 거주하지 않았고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지도 않았다. 국가보훈부 감사 과정에서 원고 AC은 피고의 상임부회장으로 임명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집이 서울이라 상근을 못하는 상황인데, CA가 회장(AP)은 광주에 있으니까 (거주지가) 서울이든 경기도든 회원관리만 하면 된다고 하여 취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국가보훈부는 기관감사를 통해 위 사실들을 확인한 후 피고에 대하여 ‘상임 부회장 수당을 상시 근로하지 않은 부회장에게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관리 의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취지의 기관경고를 하였다.
원고 AC에 대한 징계양정의 타당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C은 피고 회원이 아닌 CA의 지시로 자신이 상임부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임부회장 임명을 수락한 점, ② 원고 AC이 활동비를 부당수령한 것으로 인해 피고가 국가보훈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점, ③ 원고 AC에 대한 정권 3년의 징계는 3년간 피고 회원의 권리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제명처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C에 대한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C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타당하므로, 원고 AC에 대한 징계의결이 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G(= 무효)
원고 G에 대한 징계사유는 (가) 월권행위, 지부장 지시거부, (나) 직무정지된 AP 전 회장 측에 적극 동참하여 피고의 정관과 규정 및 복무규율을 위반함, (다) 사무국장 직무를 벗어난 기자회견 참석, (라) 허위사실 유포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벌운영규정 제16조(징계의 절차) 4항에 의하면, 피고의 상벌운영위원회는 회원 또는 지부로부터 특정 회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받은 경우 징계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확인과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같은 조 5항에 의하면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징계요청의 근거가 된 사실을 적시하여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즉, 위 조항에 의하면 피고는 징계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징계대상인 행위에 관하여 일시, 장소, 행위 상대방, 행위 내용 등을 특정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및 심의하여 징계결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징계사유들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사유의 경우 앞서 본 AP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행위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나 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어떠한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원고 G에 대한 징계의결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호 안건 중 원고 G에 대한 징계의결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원고 L(= 무효)
원고 L에 대한 징계사유는 (가) AP 전 회장에 동조하며 그의 불법행위에 동참한 행위, (나) 2024. 1. 13.자 피고의 임시중앙총회에 불참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다) 원고 AC이 소집권자로서 피고의 임시중앙총회 소집요청을 하는 서명부에 연명하여 피고의 혼란을 가중시킨 행위, (라) 현 피고 이사진에 대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빈대’로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한 행위, (마) 현 이사회 결정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한 행위, (바) 위 임시중앙총회 소집공고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리고, 국가보훈부 과장이 행정지침을 언명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살피건대, 피고는 내부적으로 AP 전 회장을 추종하는 회원들과 BE 부회장을 추종하는 회원들로 분열되어 반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징계사유들은 공통적으로 원고 L가 AP 전 회장 측의 활동에 동조하고, BE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이사회의 결정에 반대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가), (마) 징계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총회에 불참하였다거나 원고 AC이 주도한 총회 소집요청서에 서명한 것은 위 원고가 피고 회원으로서의 권리 범위 내에서 자신의 견해에 따라 행동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나), (다) 징계사유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의 경우 위와 같은 행위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욕 내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사실관계, 예를 들어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된 인원들의 숫자, 피고와의 관계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징계사유의 경우, 피고의 정당한 소집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원고 AC이 상임부회장으로서 정당한 총회 소집권자라고 생각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 그가 소집한 총회의 소집공고를 올린 것을 두고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가보훈부 과장이 행정지침을 언명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징계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누구를 상대로 유포하였다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L에 대한 징계의결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호 안건 중 원고 L에 대한 징계의결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소결론
제1호 안건 중 원고 AU, 원고 G, 원고 L에 대한 징계의결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는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징계가 이루어진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제1호 안건 중 원고 AU, 원고 G, 원고 L에 대한 징계의결은 각 무효이다.
제1호 안건 중 원고 AC에 대한 징계의결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총회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총회의결 제1호 안건 중 AP 외 5인에 대한 징계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위 안건 중 원고 AU, 원고 G, 원고 L에 대한 징계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정훈(재판장) 하지인 홍사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