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누1234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7쪽 제5행의 “5. 재량권 일탈․남용여부에 관한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에 적힌 내용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적는 부분

『5. 재량권 일탈․남용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제1호 가목),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제1호 나목),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호 다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액으로 한다(제2호)고 정하되, 제78조 제2항에서 ‘자진 신고자에게 추가 징수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따라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다만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2처분사유로 인한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제1처분사유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20년 5월, 8월, 9월, 10월, 2021년 1월, 3월, 4월, 8월, 9월 합계 9개월간 원고의 근로자로 하여금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에 기재한 휴업예정일과 다른 날에 휴업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에게 예정된 휴업일에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출퇴근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휴업기간에 관한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의 출퇴근장부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관광호텔업의 특성상 다양한 규모의 행사가 불특정한 시기에 발생하고 투숙인원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직원들의 근무 스케줄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직원들이 계획된 휴업일이 아닌 다른 날에 휴업을 실시함으로써 피고가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제로 원고 직원의 고용 유지에 사용된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에 기재한 휴업일자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제시받지도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의 휴업 예정일과 다른 날에 휴업을 실시한 원고의 행위는 그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이전에 ‘총 휴업기간을 준수하되, 계획신고와 다른 날에 휴업한 경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적용방법에 관한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 실시 이후인 2021. 12. 20.경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계획 이행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하여, ① 날짜를 달리 휴업하였고 고용유지지 원금 신청 시 휴업실시 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실제 예정된 총 휴업기간을 준수하였다면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갑설), ② 유급휴업의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은 계획한 대로 휴업을 실시할 경우 생기는 것이므로 날짜를 달리 해서 휴업하였다면 그 날은 모두 부정수급이라는 견해(을설), ③ 계획신고와 달리 다른 날 휴업했다고 하더라도 예정된 총 휴업기간을 휴업한 경우 전혀 휴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모두를 부정수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처리하거나, 추가징수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병설)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의 의견에 따라 을설을 채택하여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르면, 피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중 자진신고자가 아닌 사람에게 오직 2배 또는 5배의 추가징수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지원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추가징수처분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의 방법, 횟수, 경위 등에 따른 추가징수금의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고, 그 감경 요건도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타 법령과 비교해 보면,<1> 위 처분기준은 상대적으로 덜 세분화되어 있고 감경에 관한 규정도 없어 그 적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2>

마)

피고는 추가징수금액의 기준을 5배 또는 2배로 획일적·일률적으로 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원고에게 2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그 위반행위를 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그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으며, 원고가 종전에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적도 없는 점, ② 피고 스스로도 원고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및 추가징수 처분을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으로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 즉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재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경미한 부정수급의 경우에도 부정수급된 지원금의 반환 이외에 2배의 추가징수까지 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고의 근로자로 하여금 예정된 휴업일과 다른 날 휴업하도록 하였다’는 제1처분 사유로 인한 2배의 추가징수처분은 추가징수를 할 것인지 여부와 그 범위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고 인정된다.

2)

제2처분사유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 중 하나로 ‘휴업 등을 통하여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계획된 휴업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사업주의 지시 등에 따라 실제 직무에 종사함으로써 단축된 근로시간이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와 같은 휴업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적법한 고용유지조치의 휴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계획된 휴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계획된 휴업을 모두 시행한 것과 같이 기재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한 경우,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라는 고용유지조치의 휴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는 2020년 6월, 7월, 11월, 2021년 2월, 5월, 6월, 7월의 휴업율은 3.7% 내지 19.85%에 불과함에도 허위의 출퇴근장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93,213,110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은 부정수급의 횟수와 부정수급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반행위 정도는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제도의 질서를 크게 해치고, 고용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선량한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한다는 공익에 비추어 원고가 휴업규모율을 충족하지 않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와 기간,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제2처분사유로 인한 2배의 추가징수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취소의 범위

추가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53657 판결 참조).

한편, 피고는 제1처분사유, 제2처분사유를 들어 하나의 처분으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이호산 황진희

각주1) 예컨대,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제8조의 2는 지원금의 종류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1배, 2배, 3배, 5배의 추가징수금액을 정하고 있다. 또한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이하 ‘평생직업능력법’이라 한다) 제56조 제3항 제1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그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른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는 추가징수의 기준을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신청한 건수를 고려하여 그 부정수급액의 3배, 4배, 5배로 정하되,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지원을 받은 사실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각주2) 고용노동부는 2022. 1. 28. 고용노동부규칙 제345호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를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대하여 2022. 1. 1.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23. 6. 30. 고용노동부규칙 제386호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법 제35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서로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확약서에 기재된 날까지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추가징수액으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에 대하여 추가징수금을 감경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