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31. 원고들에게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2. 4. 26., 2022. 6. 29., 2022. 11. 22., 2023. 7. 31. 원고들에게 한 각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가 2022. 4. 26., 2022. 6. 29., 2022. 11. 22. 원고들에게 한 각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청구를 각 각하하였고, 피고가 2023. 7. 31. 원고들에게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각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처분의 경위,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D군의 이 사건 국고보조금 유용 사실을 최초로 언론기관에 공익 제보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원고들을 공익신고자로 기재한 공익신고서를 제출하여 관련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계 법령의 해석
보조금법 제2조 제2호는 '보조사업'을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정하고, 제3호는 '보조사업자'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규정한다. 보조금법 제22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를 정하고, 제41조 제1호는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9조의2 제1항 제1호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30퍼센트 미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조금법령은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를 '최초로 관련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3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를 신고·고발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포상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비추어 보조사업자 등의 보조금 관련 위법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는 등 기여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신고 또는 고발의 시기 및 제출한 자료의 중요성이나 해당 신고 또는 고발을 통하여 보조금법 위반 행위가 증명되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을 별도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구체적인 기여도에 관한 사유로서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최초로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해당 여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21. 7. 26.(원고 A), 2021. 7. 27.(원고 B)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비록 이 사건 신고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서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 종결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금법령에서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를 '최초로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나)목은 부패행위를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두며(제11조 제1항),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여(제55조) 보조금과 같이 공공기관의 예산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한 점, ③ 이 사건 신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고발이 있었던 2021. 7. 30.보다 앞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D군의 이 사건 국고보조금 유용에 관하여 이루어진 최초의 신고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를 한 원고들은 보조금법 제39조의2에서 규정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인 '최초로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 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 행정관청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3 내지 2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D군의 이 사건 국고보조금 유용 행위에 관한 의혹을 제보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여러 차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전달한 점(갑 제25호증의 5),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국고보조금 유용에 관한 의혹과 자료를 전달받기 전까지는 D군의 이 사건 국고보조금 유용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보조참가인은 고발장에 "고발인을 통해 수사에 협조할 환경미화원 A 등 4인의 공익신고자들을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등으로 인정하시어 그들의 인적사항 등의 비밀 유지 및 보호조치 등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신변보호를 위하여 인원 및 성명에 대하여는 고발인이 차후에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을나 제1호증의 1, 26 내지 27면) 신변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원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은 2021. 8. 20.경 직접 D경찰서에 D군수 등 관련 공무원의 이 사건 국고보조금 유용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갑 제26호증), 원고 A은 2021. 9. 24., 2021. 10. 5. 전라남도경찰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국고보조금 유용에 관하여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갑 제28, 29호증), ⑤ 피고보조참가인은 2022. 5.2.경 원고 A에게 포상금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던 점(다만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22. 5. 13.경 위 포상금의 사용에 관한 문제로 원고 A에게 위 위임을 취소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발이 형식적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을 '최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로 볼 수 있다.
보조금 관련 위법행위의 적발 등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0 내지 32, 34 내지 37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의 신고·고발의 내용이 단서가 되어 보조금 관련 위법행위의 적발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D군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환경미화원으로서 생활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을 수해폐기물과 같이 처리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D군이 수해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난폐기물 처리에 사용되어야 할 국고보조사업비를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전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2021. 3.경부터 재난폐기물의 계근증명서, 계량리스트, 흙 등을 재난폐기물로 처리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 등 D군의 이 사건 국고보조금유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원고들은 2021. 3. 11.경부터 2021. 6. 28.경까지 약 4개월 동안 E 소속 기자에게 이 사건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갑 제1호증). E 소속 기자는 원고들로부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받은 후 2021. 7.1. 이 사건 언론보도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언론보도에는 "수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지원된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은 이 사건 언론보도 이전부터 이 사건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려고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2021. 7. 30. 이 사건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에 관련된 공무원,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및 그 대표자 등을 특정하여 이 사건 고발을 하였고, 수사기관에 순차별 계량 리스트와 원본과 다른 계근 리스트 등 핵심적인 증거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고발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자, 원고들은 2021. 8. 20.경 D경찰서에 D군수 등 관련 공무원의 이 사건 국고보조금 유용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A은 2021. 9. 24., 2021. 10. 5. 전라남도경찰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국고보조금 유용을 의심하게 된 경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재난폐기물로 섞어 처리하는 과정을 목격한 내용 등을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하였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수사를 진행하여 2022. 7. 14.경 원고들이 고발한 L, M, N, O, P, Q을 보조금법 위반죄 등 범죄혐의에 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는 2024. 12. 18. 'L, M, N는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재해복구사업을 하는 보조사업자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21. 3. 1.부터 2021. 6. 30.까지 생활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을 일괄하여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처리하여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등의 공소사실로 위 L 등을 보조금법위반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 8. 4. 원고들에게 "귀하께서 신고하신 R '○○군수의 재난쓰레기 관 부패행위 의혹'사건에 대한 전라남도경찰청의 조사결과 요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수사 결과를 통지하였다(갑 제32호증). 이는 국민권익위원회도 원고들이 신고한 사건의 유형을 부패사건으로 구분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였고(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5조의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부패행위 신고자인 원고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신고 및 고발 전에 이 사건 언론보도를 보고 2021. 7. 2. D군으로부터 이 사건 언론보도 내용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2021. 7. 5. 이 사건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D군이 이 사건 사업 완료 후인 2021. 11. 10. 제출한 정산서류(을가 제4호증) 검토를 통해 D군의 보조금 유용행위를 적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 내지 고발은 보조금 유용행위 적발 사이에 인과관계 내지 실질적 기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군은 2021. 7. 2.경 피고에게 '생활폐기물 적환장이 침수로 인해 가동이 불가능하고,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도 2020. 12. 18. 화재로 가동 중단되어 불가피하게 재난폐기물과 같이 처리하였고, 순천시 자원순환센터가 5월 초에 복구되어 우리군 생활폐기물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하여 2021. 6.경에는 보조금 유용행위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피고 스스로도 원고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사건 언론보도를 계기로 현장조사 및 보조금유용행위를 적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공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피고 스스로 D군의 2021. 6.경의 보조금 유용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2021. 10. 13.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D군 환경미화원분들이 국가의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시어 D군의 수해폐기물 보조금 전용에 대하여 공익신고제보를 하신 사건입니다'고 발언하였고, 위 공익신고제보가 있기 전에 피고가 D군이 수해피해복구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나간 적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현장조사를 잘 나가지는 않되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를 나간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갑 제25호증의 9). 이와 같이 원고들의 일련의 자료 수집행위, 언론 제보, 이 사건 신고 및 고발이 없었다면, 피고 및 수사기관이 이 사건 국고보조금 유용 행위를 적발하여 피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 및 고발보다 앞선 이 사건 언론제보를 통해 피고가 이 사건 국고보조금 유용행위를 적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신고 및 고발과 보조금 유용행위 적발 사이에 인과관계 내지 실질적 기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 및 고발 자체만을 두고 실질적 기여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지 않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만 보조금법 제39조의2의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보조금법 제28조, 제31조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고, 이 사건 확정통보로 D군에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했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를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 뿐이고,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여부가 신고포상금의 지급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나아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단순히 포상금 지급 결정 여부를 통보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③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본다면 중앙관서의 장으로서는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액에 대하여도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보조금의 금액 확정 절차만을 통해 보조금을 반환받음으로써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보조금법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기준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만약 보조금법 제27조, 제28조에 따른 보조금의 금액 확정 절차를 통하여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조금으로 확정될 수 없는 금액의 반환을 명한 것이라면 '정산 불인정'(을가 제6호증) 금액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지 않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예산이 부족하여 원고들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재해복구비가 아닌 신고포상금은 현재 국가재정법 및 예산각목명세서에 따라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할 근거가 없어 포상금 편성이 불가하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경부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의 예산총칙 제10조 제1항은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호에 '법정 포상금(민간)'을 들고 있다. 보조금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신고포상금은 민간에 지급하는 법정포상금으로, 만약 위 예산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이 부족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이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 단서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이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공무원이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D군수와 2014. 1. 2.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점, ② 위 근로계약 제9조 제2항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D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한 점, ③ 구 D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2014. 10. 20. 훈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무기계약 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조 제3호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직종으로 환경미화원을 열거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은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 단서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원고들은 최초로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로서 보조금법 위반 행위 적발에 기여하였으므로 보조금법상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고, 원고들은 그로 인한 포상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포상금 지급 요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양영희(재판장) 이호산 황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