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8,971,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2026. 6.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는 제외).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글상자 안 6행의 "H형가"를 "H형강"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8면 3행의 "」 "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12면 13행의 "감정인"을 "제1심법원 감정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13면 12행 다음에 행을 바꾸어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진행한 추가공사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설계서의 누락·오류) 또는 제4호(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인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고가 임의로 공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각 공종변경 또는 공종추가와 관련하여 피고와 세부적인 합의 없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9. 8. 19. 피고 및 I건축사무소에 '발신인은 내역서의 지침대로 시공하며 내역서 내용 외의 모든 공사에 대한 법률적 책임과 의무가 없다. (중략)누락시킨 공정이 더 있을 경우 발신인에게 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신인이 시공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갑 제9호증, 3면)을, 2019. 11. 22. 피고에게 '2019. 10.17. 1차 실정보고 이후 발생하는 추가공사에 대한 건은 발주처의 작업지시서 없이 선 시공하지 않으며 공사금액을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문(갑 제20호증, 3면)을 각 발송하였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내역서 외의 공사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견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의 어떠한 승인이나 동의 없이 각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더욱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이 1,436,957,480원인데, 이 사건 설계변경 항목 도표의 공사비 합계가573,274,004원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시공을 강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법원의 H건축사무소 M에 대한 2025. 12. 30.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인 M은 '시공자(원고)로부터 설계변경, 공종추가 및 공종변경 내용을 실정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시공자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사진 또는 육안으로 주요 공정에 참석하여 확인하고 조속히 설계변경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M이 위 사실조회회신에서 첨부한 '설계도서 검토 및 실정보고서'에 따르면, 원고가 M에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설계도서에는 있으나 내역이 누락된 경우 등에 관한 시공사의 검토의견이 기재된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M이 이를 검토하여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진행한 각 추가공사는 단순히 임의로 진행된 공종변경 또는 공종추가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 4호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사유가 인정되는 공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 판결문 23면 2행 다음에 행을 바꾸어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피고가 감정결과 추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과목에 계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공사대금으로 산출된 부분은 사후 실비 정산 항목에 해당하여 원고로서는 증빙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초과한 범위에서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위 항목을 통칭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항목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1>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2>에서 위 각 보험료 항목에 관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발주자는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 입찰공고에서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갑 제33호증, 9면) 사후정산을 예정함과 동시에 준공대가 청구 시 정산서 및 납입확인서를 실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갑 제44호증),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는 예정가격 작성 시 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등을 통해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 및 이 사건 공사 입찰공고의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실제로 각 보험료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료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항목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4항<3>, 제61조 제2항<4>은 각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의 정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안전관리비에 관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2018. 8.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2호) 제53조에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비용정산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환경관리비의 경우에도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2019.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제10조 제2항에서 '시공자는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의 사용내역(수량 및 비용)에 대하여 공사기성 또는 준공 검사 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항목과 동일하게 건설사업자인 원고가 실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이하 이를 통칭하여'이 사건 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모두 사후정산이 예정된 항목으로서 원고로서는 실제 지출을 증명한 범위 내에서만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9. 12. 20.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산 동의서에 날인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고, 위 정산동의서 작성 과정에 이 사건 보험료 등 항목을 포함하여 사후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사후정산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원고가 실제 지출한 비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정산금액이 '0원'으로 산정된 사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24,947,928원, 환경보전비로 5,341,057원이 각 정산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료 등에 관하여 이미 사후정산이 이루어졌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공사원가계산서에 표기된 이 사건 보험료 등 항목 부분은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산에 관하여 보건대, 2차 감정결과인 감정인 P에 대한 감정결과에서 계산한 전체 추가도급액은 합계632,452,584원이고, 위 계산 결과에서 이 사건 보험료 등 항목을 제외하여 다시 계산한 추가도급액의 합계는 594,501,707원<5>인바, 위 두 금액의 차액인 37,950,877원은 인정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사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535,323,127원(= 이 사건 설계변경 항목 도표의 공사비 계 573,274,004원 - 이 사건 보험료 등 항목 감액 37,950,877원)이다.』
제1심 판결문 23면 5행의 "Q에"를 "제1심법원의 Q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25면 2행의 "㉢"부터 4행의 "명시한 점,"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4행의 "㉣"를 "㉢"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28면 12행부터 28면 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계산방식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위 기초사실, 갑 제1, 33호증의 각 기재,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금액 단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535,323,127원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낙찰율은 86.4766%<6>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추가공사대금)은 499,126,183원[= {535,323,127원 +462,929,239원(=535,323,127원 × 86.4766%, 원 미만 버림)} × (50/100)]이다.』
제1심 판결문 28면 18행 다음에 행을 바꾸어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2020. 4.경부터 2025. 11.경까지 각 아래 표(이하 '하자보수 표'라 하고, 하자보수 표에 기재된 각 하자를 '이 사건 각하자'라 한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직접 또는 군산시를 통하여 보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를 보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93,642,000원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
자동채권의 발생과 범위
관련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 3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12541 판결 등 참조).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위 시행령 별표4에 기재된 각 세부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별지4 참고) 내에 발생한 하자에 한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고, 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지 아니한 하자의 경우에는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먼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9. 12. 12. 원고에게 '준공검사 결과 공사 미완료 및 이에 따른 보완사항을 요청 드리며, 공사 보완요청일로부터 준공시까지 지체상금이 부여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2019.12. 19.자 이 사건 정산 동의서에 '원고가 2019. 12. 12.부터 2019. 12. 19.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 피고가 2020. 1. 5.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 동의서에 기재된 지체상금을 공제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은 지체상금 부과의 말일인 2019. 12. 19.로 봄이 타당하다.
하자보수비용 인정 범위
하자보수 표 순번 1, 2번 항목 하자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20. 4. 13. (유)U과 'V 시설물 보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 내역서의 공종별집계표에 '변전실 하부 몰탈(방수공사제외)', '창틀주변 보강(1 내지 3층)', '도장공사'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유)U이 2020. 4. 20.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를 이유로 9,732,8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② 한편 피고는 2020. 11. 27. (유)W과 'X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20. 12. 15. 위 계약에 관하여 '화단 인공토 폐기물처리 비용 증가 및 1층 골재 포설'을 이유로 준공기한 및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유)W이 2020. 12. 21.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를 이유로 20,42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③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불상의 시점에 배전반 하부에 물이 고인 사진, 화단이 철거된 사진, 콘크리트에 매립된 구조물을 확인하는 사진 등이 확인되는 점, ④ 위 각 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2019. 12. 19.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시점에서 이루어져 시기상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사용으로 인하여 후발적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 표 순번 제1, 2번 항목 하자는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하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세부공종 어느 항목에 의하더라도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 금액 합계 30,155,000원(= 이 사건 제1 하자 보수비용 9,732,000원 + 이 사건 제2 하자 보수비용20,423,000원)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액으로 인정한다.
하자보수 표 순번 제3 내지 17번 항목 하자의 경우
반면 2022. 9. 이후 보수가 진행된 하자보수 표 순번 제3 내지 17번 항목 하자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약대장, 준공검사조서(을 제18 내지32호증)만으로는 이 부분 각 하자가 '객관적인 시공 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위 시행령 별표4에 기재된 각 세부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소 1년에서부터 3년인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보수한 시점이 대부분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3년을 도과한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가 '원고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다만 하자보수 표 순번 제3 내지 6번 항목 하자의 경우 3년 이내에 보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① 순번 제3번 항목 하자는 수로 확보를 위한 우수관로 공사로서 '급배수 공사'에 해당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으로 보이고, ② 순번 제6번 항목 하자(폴딩도어 수리)의 경우 실내의장 공사에 해당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으로 보이는바, 각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한편 순번 제4번 항목 하자 중 '외벽 콘크리트 벽체 보수' 부분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로, 순번 제5번 항목 하자 중 '지붕 몰딩 이탈 및 실리콘 부식 수리 및 홈통 청소, 도색' 부분을 지붕 공사로 보아 각 3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 순번 제4번 항목 하자에 대한 직접적 근거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을 제19호증)에서는 '실내, 외 수리'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알 수 없고, 피고의 2026. 1. 21.자 준비서면에 포함된 사진만으로는 준공일 이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사용상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시공 상 하자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외벽 콘크리트 벽체 보수'를 포함하여 실내 공사까지 진행한 보수공사 금액(1,982,000원)에 비추어 경미한 공사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시공 상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순번 제5번 항목 하자의 경우에도 직접적 근거로 세금계산서(을 제20호증)만이 존재하고, 더욱이 세금계산서 상 품목(용역명)이 '컨테이너 지붕 도색'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하자라기보다는 단순 도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지붕 몰딩 이탈및 실리콘 부식 수리'라는 주장 및 사진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어떠한 결함을 지칭하는 것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하자도 객관적인 시공 상 하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국 하자보수 표 순번 제3 내지 17번 항목 하자의 경우 원고의 시공 상 하자라거나 원고의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바, 이를 전제로 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자동채권액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하자보수채권액은 하자보수 표 순번 제1, 2번 항목 하자 관련 보수비용인 30,155,000원으로 인정한다.
수동채권의 존재
계약금액 조정 결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추가로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499,126,183원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상계의 처리
관련 법리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1항이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민법 제667조가 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성립과 동시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100067(본소), 2012다100074(반소) 판결 등 참조].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상계적상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준공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인 2019. 12. 19.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하자의 종류, 범위, 내역, 그 보수비용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자보수 표 순번 제1, 2번 항목 하자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인 2019. 12. 19. 이미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19.부터 이미 성립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양 채권은 모두 2019. 12. 19.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이 포함된 2026. 1. 21.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채권499,126,183원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9. 12. 19.에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액 30,155,000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잔여 공사대금채권은 468,971,183원(=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채권499,126,183원 -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30,1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남게 된다.』
제1심 판결문 28면 하2행의 "라."를 "마."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29면 10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 잔여 공사대금채권 468,971,1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6. 6.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경(재판장) 김경선 이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