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5.13.
재판장 판사 김상기
판사 이근우
판사 이충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구상금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5.13.
재판장 판사 김상기
판사 이근우
판사 이충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