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 5. 13. 선고 94나1486 판결

구상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5.13.

재판장 판사 김상기

판사 이근우

판사 이충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