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제1,5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36, 갑제3호증의 1 내지 21, 갑제4호증의 1 내지 60, 을제1,6,7,9호증, 을제3,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 당심증인 의 각 증언(다만 증인 , 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원고는 1981.4.8.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89.12.18.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조합장으로서 위 노동조합 전임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나) 원고는 1992.6.29. 피고회사의 운전기사이던 소외 와 교통사고로 인하여 동료기사가 납부하여야 할 벌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를 계단에 밀어 넘어뜨려 그에게 전치 6주의 우측슬관절내측측부인대파열상을 가하고, 같은해 9.16. 피고회사의 영업과장이던 소외 와 배차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들고 있던 낫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곧이어 피고회사의 차량과장이던 소외 를 낫으로 위협하여 위 에게 전치 2주의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불구속기소되어 1993.8.10. 같은 법원에서 상해, 폭행 및 재물손괴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1994.7.20. 위 항소를 취하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가 1993.1.1.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는 바, 같은 무렵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제5대 조합장으로 재선출된 원고는 1) 1993.1. 하순경 위 에게 자신이 위 1992년도 폭력사건으로 입건되어 그 사건을 수습하느라 비용이 들었으니 협조하는 의미에서 금10,000,000원을 달라면서 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경영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그 후 원고는 위 로부터 보조금조로 금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같은해 2.9. 위 가 버스요금 착복사실로 피고회사에서 해고된 소외 를 재취업시켜 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에게 폭언을 하는 등 위 에게 무리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려 하였으며, 위 가 자신의 이러한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지 아니하자, 3) 같은해 2.25.경부터 같은달 28.까지 사이에 운전기사들을 선동하여 당일의 운행을 마친 운전사들이 다음날 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행한 버스의 앞 표지판을 다음날의 행선지로 갈아 끼우고 기름을 주유하여 주기로 되어 있는 사규를 지키지 않도록 함으로써 다음날의 운행준비작업에 지장을 주어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4) 같은해 2.26.경부터 같은해 3.1.경까지 사이에 피고회사가 1일 2교대 근무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격일제근무를 시킨다는 이유로(피고회사를 비롯하여 전주시 및 익산시 소재 5개의 버스회사가 인력운용사정 등의 이유로 모두 격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운전사들을 선동하여 매일 4대 내지 11대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5) 같은해 6. 12. 06:00경 운전사들에게 두번째 발차시간을 첫번째 발차시간인 것으로 임의로 작성한 운행시간표를 배부하고 첫번째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6) 위 가 1993.5.21. 소외 을 채용하면서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달 26. 위 를 노동조합법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하여(단체협약 제31조 제2항에는 회사가 조합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는 위 의 채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전에 말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극력 반대하여 부득이 임의로 채용한 것이라고 변소하였으나, 검찰은 같은해 6.28. 위 를 위 노동조합법위반으로 기소하면서 벌금2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피고회사는 1993.7.7. 원고의 위 1) 내지 5)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원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결과 원고는 같은해 9.22. 구속된 후(다만 같은해 11.1. 보석이 허가되어 석방되었다) 같은해 10.14. 기소되어 위 1) 내지 5)의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1994.11.1. 같은 법원에서 공갈, 협박 및 업무방해 등의 죄로 벌금3,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 (라) 한편 피고회사는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상해 등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또한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고소한 공갈 등의 혐의로 원고가 구속되기에 이르자 원고가 1993.8.10. 상해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 단체협약 제35조 제4호 소정의 '업무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같은해 9.28. 이미 노동조합측의 징계위원으로 되어 있던 원고 대신 노동조합원인 소외 를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으로 지명하고(단체협약 제36조 제2호에는 징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노사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협약 제37조 제2호는 징계위원회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성원하며,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같은 조 제3,4호는 징계를 요할 시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유, 개최일시, 장소를 7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56조 제1호에는 징계위원은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회사의 징계위원회의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으로는 원래 조합장인 원고와 부조합장인 소외 가 선출되어 있었으나, 피고회사가 원고를 대신할 징계위원으로 위 를 지명하자 노동조합에서는 같은해 10.9. 소외 을 징계위원으로 추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해 10.5.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같은 달 12.자로 개최하며 단체협약 제35조 제4호를 위반하였음을 징계사유로 기재한 출석통지를 징계위원들과 원고에게 통보{당시 원고는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구속 중이었는데,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하였는 바, 1993.10.1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용자측 징계위원 3인 이외에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으로 위 가 출석한 가운데(원고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대리해명이나 진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사용자측 징계위원 3인의 찬성으로 원고가 1993.8.10. 상해 등의 죄명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 단체협약 제35조 제4호 소정의 '업무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같은달 16.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제1심증인 당심증인 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원고에게는 위 단체협약 제35조 제4호 소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그 무효확인를 구한다고 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위 해고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기한 적법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보기로 한다.
첫째, 피고회사는, 단체협약 제35조 제4호에 규정된 '업무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의 유죄판결이라 함은 취업규칙 제40조 제3호의 가)와 제46조 제16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형사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미확정인 자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바, 원고는 위 징계의결 당시 위 제1의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단순히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경우 형사피고인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리 등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가 구속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근로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등으로 그 유죄판결이 미확정 유죄판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체협약상의 유죄판결이 미확정판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한편 앞서 든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단체협약 제3조에는 '이 협약은 취업규칙 및 회사가 정한 타규칙 또는 종업원과 체결한 제반 근로계약에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용자인 피고회사는 취업규칙으로 단체협약과 상호 저촉되지 않는 해고사유를 정하거나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음에 그치고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 상호 저촉되는 해고사유를 취업규칙에 정하였다고 하여 그 해고사유가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거나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를 노동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해석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인 즉, 결국 원고에 대하여 아직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피고회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피고회사는, 위 제1의 (나)(다)항에서 인정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행위가 단체협약 제35조 제4호에 해당함을 징계사유로 삼은 외에도 같은 조 제5,6호에 규정된 '폭행으로 인하여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풍양속을 해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고의적인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앞서 든 갑제1호증, 을제5호증의 1,2,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결정하면서 위 제1의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터잡아 단체협약 제35조 제4호에 해당함을 밝히고 나아가 위 제1의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사건 종료후 징계양정에 추가하기로 하였고, 원고에게 징계통지를 하면서도 원고의 행위가 단체협약 제35조 제4호에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을 기재하였으며, 또한 실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도 위 징계위원회 개최결정시와 마찬가지로 단체협약 제35조 제4호에 의거 원고를 해고하고자 하며 위 제1의 (다)항의 형사사건은 추후 형이 선고된 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양정에 추가하기로 하고서 원고에 대한 징계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원고에게 단체협약 제35조 제5, 6호의 해고사유가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결국 피고회사는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판결이 원고의 항소취하로 인하여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하거나 위 제1의 (다)항에서 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새로운 징계해고를 한다든가 또는 위 제1의 (나)(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단체협약 제35조 제5,6호를 이유로 새로운 징계해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2. 20.
판사 권남혁(재판장) 김병하 변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