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은 각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08고정652
판결선고
2009. 4. 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하면서, 2008. 8. 21. 20:00경 D으로 하여금 위 E의 선원실 내 화장실 라이팅 전원 결선작업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안전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의 감전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시키거나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위험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D으로 하여금 당해 전로를 정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코팅 면장갑을 사용하여 결선작업을 하다 감전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G, A,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체검안서 사본
변사사건 수사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안전보건교육일지사본첨부 수사보고, 회사조직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보고
각 범죄인지보고,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전면작업중지 명령서, 전면작업중지 시정완료보고, 전면작업중지 현장확인 지원요청
공사계약서사본, 안전보호구 구입내역서(매출원장), 하도급업체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제작하는 E선의 전기공사를 A에게 하도급 주어, 2008. 8. 21. 20:00경 하도급 업체 근로자인 D이 위 E의 선원실 내 화장실 라이팅 전원 결선작업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의 감전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시키거나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험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조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사용인인 피고인 B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험예방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같은 법 제68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1호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도급인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이 사건 사고장소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를 열거하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위 조항 제14호에서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공중 전선'이란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나무기둥, 콘크리트 기둥, 철탑 등의 지지물을 이용하여 공중에 가설한 가공전선(overhead wire)으로서의 공중 전선(空中 電線)을 말하는바{노동부 질의회시 2001. 12. 18., 사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617 참조}, 선박내부였던 이 사건 사고장소가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게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의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