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4. 22. 선고 2008고정65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