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대학교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표를 작성한 후 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 각 교원의 직전연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제급여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였는데, 1999학년도는 성과평가가 없이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였고, 2000학년도부터는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여 연봉을 책정 · 지급하였다.
위 성과급연봉제의 연봉은 해당직책과 직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기본연봉과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정해진다.
성과연봉은 매년 그 비율이 변화하였으나, 대략 전체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업무실적의 평가에 따른 등급별 지급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업무실적의 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실적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는데, 매년 그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2007학년도의 업적 평가 기준은 학부(과)장 평가, 강의평가, 학생지도, 재적생 증감율, 재학생대비 제적율 각 5점, 재학생대비 학과 재학율 10점, 입시홍보 50점, 기여도 15점 합계 100점이었고, 2008학년도의 업적 평가기준은 강의평가 10점, 학생지도 5점, 학부(과)장 평가 10점, 입시홍보 40점, 기여도 15점, 재적생 변동율 5점, 재학생대비 제적비율 5점, 재학생 대비 학과 재학율 10점 합계 100점이었고, 각 A 내지 E 5등급으로 구분되었다.
2007, 2008학년도의 경우 일부 교수들은 피고 이사장 등의 비리를 고발한 교수협의회 활동으로 인해 중요한 평가기준인 입시홍보 등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따라서 위 평가 기준에서도 낮은 점수를 부여받아 D등급 내지 E등급의 업적평가를 받아 본봉 또는 성과급이 삭감되어 지급되었다.
C대학교 교수회의가 2010. 7. 15. 개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교수회의'라고 한다), 위 교수회의에서는 35명의 교수들이 연봉제 보완 동의서라는 서면에 기재된 "1999년 시행된 연봉제 절차 보완을 위한 의결"이라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란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는 종전에는 국립대학 교수들의 호봉표를 기준으로 호봉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다가 1999학년도 이후 급여체계를 기존의 호봉제에서 교수들의 직전연도 성과를 반영하는 연봉제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동안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같은 기간의 국립대학 교수들의 호봉표를 기준으로 호봉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어야 하므로 위 급여액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과의 차액 상당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호봉제를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교수회의에서 연봉제에 대하여 참석자 45명 중 35명의 동의를 얻었고, 위 교수회의의 동의는 교원들의 집단적 ·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의 급여체계 변경은 위 교수회의 이후부터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교수회의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을 급여는 없다.
이 사건 교수회의 이전의 급여의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당한 급여의 액수는 원고 주장과 같은 국립대학 교수들의 호봉표에 따른 급여가 아니라 피고가 C대학교 교원들에 관하여 2006학년도에 책정한 급여액인 공무원 봉급표의 95% 수준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승급된 호봉을 반영한 급여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급여액과 이 사건 교수회의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와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쟁 점
당사자들의 위 각 주장을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호봉제를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교수회의의 동의의 효력 여부와 원고의 급여를 C대학교의 2006학년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국공립대학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하 차례로 살펴본다.
급여체계 변경에 대한 이 사건 교수회의의 동의의 효력 여부
연봉제로의 변경에 교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 가.항 내지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연봉제로 보수체계가 변경된 이후 업적평가에 의해 보수가 삭감될 가능성이 생겼고, 실제로 일부 교수들의 보수가 호봉제의 의하는 경우에 비하여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연봉제로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변경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덧붙여 위와 같은 연봉제로의 변경이 호봉제를 실시하던 때에 비하여 그 임금총액에 있어 교원들에 대하여 유리한지 불리한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로 취급하여 교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 참조), 이 경우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연봉제로의 변경에 대한 이 사건 교수회의의 동의의 효력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고,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참조). 또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 근로자들이 사후에 취업규칙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개정규정이 그대로 시행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이 위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교수회의에서 35명의 교수들이 위 인정사실바.항과 같이 연봉제 보완 동의서에 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교수회의에서 연봉제에 대한 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교수회의 당시에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연봉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취합하는 등 연봉제 변경에 관하여 회의 방식에 의한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동의서에는 단순히 찬성과 반대 여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서명을 하는 란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교수회의에서 35명의 교수들이 위 동의서의 연봉제 찬성란에 서명한 것을 들어 교원들이 피고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방식에 의한 자주적 ·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동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교수회의에서 연봉제에 관한 교원들의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은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 비록 원고가 연봉제 실시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성과급연봉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기존의 연공서열식 호봉제에 근거한 임금에 미달한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에 관한 판단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액의 산정 기준
피고는 2000학년도 성과급연봉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연공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표를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나 성과급연봉제를 시행하면서부터는 위와 같은 호봉제에 따른 봉급표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호봉제에 따른 급여 기준인 봉급표가 존재하지 않고, 한편 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이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특별법의 입법과정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② 사립대학교원은 학교법인과의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임면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서 학교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하고 있어(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2934 판결 참조)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인 점, ③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재정형편이 열악한 소규모 사립대학의 폐교와 이에 따른 교원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오히려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사립대학 교원의 보수를국 · 공립대학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방침규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바로 사립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인 국 · 공립대학 교원의 보수수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4헌바72 결정 참조),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인 피고에게는 사용자로서 국 · 공립대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과 피고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에서 봉급수준을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호봉제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정관 제45조에서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른 피고의 급여규정 제13조 제1항은 '급여 또는 경력에 대한 기준으로서 참조하기 위하여 호봉을 산출할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 호봉획정기준에 따른다.', 제2항에서 '호봉의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정기승급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2000학년도 이후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하던 중 2006학년도의 보수에 대해서는 교원의 임금 현실화를 위하여 소속 교원들의 호봉을 책정하여 인근 국 · 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을 기준으로 각 호봉에 따른 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점, ④ 한편 피고가 2006학년도에 획정한 소속 교원의 호봉제에 따른 봉급표를 그 이후 개정하거나 폐지한 사실이 없고, 2007, 2008학년도 교원들의 호봉제에 따른 봉급표를 따로 정하지 않은 점, 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립대학인 피고가 소속 교원에 대하여 국 · 공립대학 교원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호봉제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는 2006학년도에 획정한 봉급표(국 · 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각 지급시기까지 승급한 호봉에 의한 보수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1999년에 연봉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와 동일한 수준의 호봉제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았고, 호봉제의 연봉제로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연봉제 시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와 동일한 수준의 호봉제의 의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호봉제 시행 당시 적용되던 C대학교 보수규정상 봉급결정의 기준이 되는 호봉의 산출은 총장이 따로 정한 호봉획정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을 뿐, 국·공립대학 교원의 보수 수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앞서 본 정관 제45조에서도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종전에 적용한 호봉제에 의한 급여의 액수가 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와 동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의 보수가 당연히 피고에게 적용된다거나 장차 국공립대학의 교원의 보수와 같은 보수를 계속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가 종전에 "당해 년도"의 급여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당시의 국공립대학 교원의 급여의 액수를 참고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연봉제가 시행되기 전에 국공립대학의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호봉제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C대학교 교수들의 급여가 당연히 국 공립대학의 교원과 동일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의 주장의 취지는 연봉제가 시행되기 전인 1999년 당시의 국공립대학의 교원들이 지급받던 급여와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연봉제가 시행된 2000년 이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상승한 국공립대학 교원들이 지급받은 급여와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피고가 1999년 이후 C대학교 교수들의 급여를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상승한 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와 동일한 액수로 정할 것인지 그와 다른 액수로 정할 것인지는 사립대학교의 자율성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문제로서 피고가 당연히 2000년 이후 상승한 국공립대학 교원들의 급여와 동일한 액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의 액수
원고가 구하는 소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09. 11.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2. 8.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피고가 2006학년도에 획정한 봉급표(국 · 공립대학 교원 보수의95% 수준)에서 각 지급시기까지 승급한 호봉에 의한 급여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한 차액이 6,051,000원인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위 기준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차액이 위 금액을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51,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2.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