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 9. 11. 선고 2012고정246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유한회사 D라는 상호의 선박블록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정122]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3.부터 2011. 7. 20.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근로기간 중 임금 90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으로 2011. 7. 6.부터 2011. 8. 9.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근로기간 중 임금 1,727,500원 등 위 근로자 3인의 금품 합계 2,627,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E이 입사할 때에 이를 서면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24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9.부터 2011. 7. 25.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근로기간 중 임금 5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H의 부탁을 받고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지만 회사 운영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한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인지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1형제14737호 수사기록 제50쪽)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E의 진정서(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1형제14737호 수사기록 제9쪽), F의 진정서, G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E, F, G가 작성한 위 각 진정서와 진술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피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과 F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① E의 진정서(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1형제14737호 수사기록 제7쪽), G의 진정서(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1형제16345호 수사기록 제5쪽)의 각 기재에의하면 위 각 진정서에는 피진정인인 대표자성명란, 사업주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② 근로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는 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H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업체에서 H을 그 회사 사장으로 알고 인사를 했었다. 그 회사에서 일할 때 나한테 월급을 줘야 할 사람은 H이라고 생각했다. 일할 때 오며가며 피고인의 얼굴을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당시에 피고인이 대표이사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다. 진정서를 낼 때에는 법인의 대표이름을 기재해야 되는 줄 알고 피고인의 이름을 적었고 수사기관에서도 '대표자는 A이다'라고 진술한 것이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임금을 빨리 달라는 말을 H에게 하였고 총무에게도 하였다. H이 기성대금이 나오면 임금을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③ 이 사건 회사의 생산관리부장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에게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H의 지시를 받아 신규직원의 일당을 책정하고 품질관리도 하였다. 신규직원 채용 권한은 H에게 있었다.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대금은 H이 관리하였다. 실제 사장은 H이라고 알고 있다.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의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출근하였다. H을 밖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H이 나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주면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총무쪽 일을 해주면서 월급으로 150만 원을 받아간다'고 이야기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④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인사관리, 회계관리, 수급계약, 기성대금 수령 등 모든 일을 도맡아 하였다. 직원들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는 업무는 전무 내가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E, F, G는 임금을 받지 못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피진정인으로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를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대표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고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왔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E,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고 진술한 것 역시 위와 같이 명의상 대표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는 위 진정서의 기재와 E, F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H과 피고인이 동업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H이 대표이사 역할까지 한 것이라는 H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F과 I의 위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명목상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