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1. 1. 피고(2011. 12. 16.자 해산명령)와 사이에 2개월 기간의 청산업무에 관한 근로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2. 29.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정(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갑1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청산업무 근로계약기간은 2개월(월봉제)로서 그 기간 만료시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 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배제되는바(동법 제26조 본문 및 제35조 등 참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2. 2. 29.자로 종료되었다고 하여 이를 재계약의 무산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근로기간 존속 중의 사전 예고 없는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근무기간은 6개월 미만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어느 모로 보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할 사안으로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