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1,378,109원, 원고 B에게 260,225,17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2017. 5. 3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 A가, 3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 B이, 5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주소지에서 선박블록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1. 2. 유한회사 D(이하 이를 'D'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제3자로부터 수급한 선박 공사 중 블록 조립 공사를 D에게 하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2. 8. 9.경 케이에스 야나세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를 '케이에스 야나세'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에스 야나세로부터 바지선 3척 건조 공사를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바지선 건조 공사 중 선박 블록 조립 공사(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분리하여(피고는 위 바지선 건조 공사와 관련하여 D 외에도 7개의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D에게 하도급 주었다.
D는 2012. 9. 20.경 피고의 허락 없이 용접 작업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전공정을 일괄하여 E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원고들은 E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밀폐된 선박 블록 내에서 LPG 가스, 산소 및 이산화탄소 등을 이용한 절단기, 용접기를 사용하여 취부 및 용접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2012. 10. 31. 08:0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취부 및 용접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선박 블록 내에서 가스 폭발 사고(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뇌 좌상, 외상성 뇌지주막 하 출혈, 급성 뇌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B은 좌 제5중수골 간부 골절, 좌 족부 거골 골절, 좌 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선박 블록의 품질 관리를 담당하던 피고 소속 근로자 F도 대퇴 내전근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은 밀폐된 선박 블록 내부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던 피고 대표자 G, 피고 안전관리 담당자 H 및 E은 ①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손상·마모 등으로 가스 등의 누출 우려가 없는 호스와 취관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호스에 가스 등을 공급하는 경우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 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③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친 뒤 작업 장소를 떠나는 경우 가스 등의 공급구 밸브나 콕을 잠그는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④ 가스 등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⑤ 인화성 가스 등으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가스 등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또한 평소 피고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점검을 시행하지도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3. 8. 12. 위 법원 2012고단2044호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별지1 기재와 같다)를 유죄로 인정하여, G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을, H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 피고에게 벌금 10,000,000원을 각각 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G이 광주지방법원 2013노1894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3. 12. 4. G의 항소를 받아들여 G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6. 12. 대법원 2013도16315호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주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을 더해 보면, 피고는 케이에스 야나세로부터 수급한 바지선 3척의 건조 공사 중 일부인 이 사건 공사를 '분리'하여 D에게 하도급 주었고, 또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 3, 4항의 '사업주'로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또는 화재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에 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법령과 규칙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의의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 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안전·보건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불법행위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각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가 아닌 D 또는 E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들이고,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 도중 인화성 가스를 이용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이며, 또한 피고는 D에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 주면서 하도급 공사대금에 노후 가스 호스관 등의 교체·수선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음에도 D와 E이 노후 가스 호스관 등을 교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점, ② D와 E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 관리 의무 등은 내부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안전 관리 책임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특히 원청업체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주어 수행하는 것이 일반화된 산업 현실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작업하는 하도급 업체는 영세하거나 안전·보건에 관하여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 점, ④ 반면 원청업체인 피고는 원래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이 사건 공사를 자신의 편의를 위해 하도급 업체인 D 등에 하도급 주었던 것이므로 피고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⑤ 위 '가. 7)'항 기재 형사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가 같은 장소 내에서 D 등에 하도급 주어 사업의 일부를 분리 도급 주었으므로 산업안전기본법 등에 따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용접 기술자들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폭발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용접 작업 등을 하고 있었으므로, 호스에서 가스가 방출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하거나 작업을 중단 또는 종료하는 경우 가스 공급부 밸브나 콕을 잠그고, 작업하는 동안 통풍·환기 조치를 하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처를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들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고 A에 대하여
일실이익: 41,529,839원
성별 및 생년월일: I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6세 5개월
기대여명: 32.9년(2045. 9. 16.까지)
직업 및 월 소득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취부·용접공으로 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4,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하도급 준 사실,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50,000원의 일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D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2012. 8. 9.경부터 1년이 지난 2013. 8. 9.경까지 월 가동 일수 22일에 해당하는 기간 원고 A의 실제 노임인 1일 150,000원을 적용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참조), 그 이후부터 가동 연한인 60세가 되는 2026. 5. 2.까지 월 가동 일수 22일에 해당하는 용접공의 노임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을 위하여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114,646원이고 이를 기초로 한 월수입은 3,439,380원(월 가동 일수 30일)이 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이익도 위 월수입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A에게 1일 평균임금을 114,646원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 20,925,450원, 요양급여 18,212,090원 및 장해급여 42,157,5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실이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의 실수입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며(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참조),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0. 6. 21.부터 2011. 3. 20.까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유한회사 태양에서, 2011년 5월경부터 2012. 10. 15.까지 위 J에 있는 K에서 취부공으로 각각 일하다가 2012. 10. 16.부터 D에서 취부공으로 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는 일용직 취부·용접공으로 D를 포함한 위 각 회사에서 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앞서 본 각 급여를 각각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D에서 가동연한까지 계속적으로 일하면서 위 주장과 같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불어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경험칙에 따라 인정되는 월 가동 일수 22일을 초과하여 월 30일 동안 일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아래 바).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인 114,646원에 월 가동 일수 22일을 곱하여 원고 A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기로 한다)]
입원 기간과 노동능력상실률
2012. 10. 31.부터 2013. 1. 31.까지 93일간 입원: 100%(원고 A는, 위 입원 치료 기간 외에 통원 치료를 받은 181일 동안에도 도저히 일할 수 없었으므로 위 통원 치료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도 10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입원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노동능력상실률 23%, 5년 한시장해(2018. 1. 30.까지)
[인정 근거]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가 영구장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과 그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나이,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의 장해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고 A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영구장해'로 판정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원고 A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통상 1~2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제때 받는다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고 일부의 경우에만 한시적 장해가 남으며,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는 것이 일반적인 예후(30%가 완전히 회복되고 40%가 경한 증상이 지속되며, 20%가 중증의 증상을 보이고 10%가 악화됨)로 보인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수상 후 2년이 지나도 회복이 잘되지 않는 경우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에 기인하고, 이에 대하여는 5년 정도의 한시 장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영구한 장해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 A는 2015. 3. 9.부터 2015. 4. 6.까지 전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불안, 불면, 악몽, 우울감 및 의욕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기본적 및 도구적 일상생활은 자발적·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또한 그 당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상황에 부닥쳐 있어 임상심리학적 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등에 비추어 원고 A의 지능은 측정된 결과보다 높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원고 A는 2013. 1. 28.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3. 7. 31. 이후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다소 만성화된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다만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2년 4개월 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발현되었고, 또한 신체감정을 위한 입원 종료(2015. 4. 6.) 이후 2년간 정신건강의학과적 전문 치료를 유지한 이후 치료 여부를 다시 평가받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의 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섣불리 영구장해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원고 A가 신체감정을 받은 때까지 약 2년 6개월의 기간과 원고 A가 앞으로 2년 동안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 장애가 호전될 여지도 있는 점에 앞서 본 일반적 예후를 종합하여, 원고 A의 장애 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A가 들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들의 심의 결과(갑 제15호증)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3. 10. 16.경 작성된 것으로서, 대부분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A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영구장애'로 판단하였다는 점에 관한 기재는 없다.
반면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년 3월경 원고 A를 1개월 이상 지속해서 관찰하고 진단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 A를 장기간 관찰하지 않은 채 진료기록 등에만 의존하여 원고 A의 신체상태를 판단한 위 심의 결과보다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7. 11. 14. 머리를 벽에 부딪혀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기왕증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7. 11. 14. 두부 외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 A는 2007. 11. 14. 입은 두부 외상을 마지막으로 치료받은 2008. 1. 16. 이후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정신건강의학적으로 특별한 문제를 보이지 않고 치료를 받은 적 없이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가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은 오로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동 기간: 입원일 이후 5년의 한시 장해 종료일인 2018. 1. 30.
계산[다만 원고 A가 주장하는 1일 평균임금 114,646원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결과는 로서, 갑 제28호증(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기재된 용접공 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보다 그 액수가 적으므로, 원고 A가 구하는 에 따르기로 한다. 원고 A는 이 사건에서 용접공 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일실이익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에 기재된 용접공 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일실이익을 원고 A의 일실이익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6449 판결 참조)]
적극적 손해: 1,722,637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 A가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1년 동안 소요될 치료비로 합계 2,110,300원이 드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원고 A가 신체감정촉탁 회신일인 2015. 8. 24. 이후 1년 9개월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원고 A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완치되지 않은 점과 앞서 본 원고 A의 한시 장해 기간의 종기(2018. 1. 30.)를 참작할 때, 원고 A에 대하여 앞으로 1년간의 치료비 손해를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7. 5. 11.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기재와 같이 1,722,637원이 된다.
책임의 제한
원고 A의 과실: 20%(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이 80%이므로)
원고 A의 손해액
소극적 손해 33,223,871원(= 41,529,839원 × 80%)
적극적 손해 1,378,109원(= 1,722,637원 ×80%)
공제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휴업급여 20,925,450원, 장해급여 42,157,500원 합계 63,082,950원을 각각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합계액이 원고 A의 일실이익 33,223,871원보다 많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각 급여를 공제하면 원고 A는 피고에게 일실이익을 청구할 수 없다.
위자료: 20,000,000원
[인정 근거]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원고 A의 과실 정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A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적 손해의 액수,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원고 A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갑 제17호증)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위와 같이 정한다.
원고 B에 대하여
일실이익: 418,354,242원
성별 및 생년월일: L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1세 0개월
기대여명: 46.96년(2059. 10. 5.까지)
직업 및 월 소득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취부·용접공으로 일한 사실,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하도급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40,000원의 일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D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2012. 8. 9.경부터 1년이 지난 2013. 8. 9.경까지 월 가동 일수 22일에 해당하는 기간 원고 B의 실제 노임인 1일 140,000원을 적용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참조), 그 이후부터 가동 연한인 60세가 되는 2041. 10. 17.까지는 월 가동 일수 22일에 해당하는 용접공의 노임을 적용하기로 한다.
[원고 B도 원고 A와 마찬가지로 1일 평균임금 140,000원 및 월 가동 일수를 30일로 하여 산정한 월수입 4,424,130원을 기초로 일실이익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B에게 1일 평균임금을 147,471원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 19,477,470원, 요양급여 30,448,420원 및 장해급여 106,681,87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원고 B의 위 주장과 동일한 원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같은 이유로 원고 B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아래 바). 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1일 평균임금 140,000원에 월 가동 일수 22일을 곱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기로 한다]
입원 기간과 노동능력상실률
2012. 10. 31.부터 2013. 5. 30.까지 212일간 입원: 100%(원고 B은, 위 입원 치료 기간 외에 통원 치료를 받은 68일 동안에도 도저히 일할 수 없었으므로 위 통원 치료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도 10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입원 이후: 좌측 상지의 운동 및 감각기능 장애(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노동능력상실률 47%), 좌측 하지의 운동 및 감각기능 장애(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노동능력상실률 15%), 발목관절 범위 제한(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노동능력상실률 16%), 중복장해율 62.15%, 각 영구장해
[인정 근거]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동 기간: 만 60세가 끝나는 2041. 10. 17.
계산[다만 원고 B이 주장하는 1일 평균임금 140,000원(원고 B의 평균임금이 1일 140,00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결과는 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용접공 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보다 그 액수가 적으므로, 원고 B이 구하는 에 따르기로 한다. 원고 B 역시 이 사건에서 용접공 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일실이익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에 기재된 용접공 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일실이익을 원고 B의 일실이익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6449 판결 참조)]
적극적 손해: 2,126,405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B이 입은 좌측 상하지 및 좌측 손목, 족관절 장애에 대한 약물 및 물리치료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 기간은 신체감정 시점(2016년 8월)으로부터 약 5년이 소요되며, 5년간 약물치료 비용으로 209,160원, 5년간 물리치료 비용으로 3,240,000원이 각각 드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 B이 위 신체감정 시점으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장애 관련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대법원 2000. 5. 12. 선고99다68577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 B의 위 장애가 완치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에 대하여 앞으로 4년간의 치료비 손해를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B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7. 5. 11.부터 4년 동안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기재와 같이 2,126,405원이 된다.
책임의 제한
원고 B의 과실: 20%(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이 80%이므로)
원고 B의 손해액
소극적 손해 334,683,393원(= 418,354,242원 × 80%)
적극적 손해 1,701,124원(= 2,126,405원 × 80%)
공제
원고 B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휴업급여 19,477,470원, 장해급여 106,681,870원 합계 126,159,340원을 각각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앞서 본 원고 B의 일실이익에서 공제하면 208,524,053원(= 334,683,393원 - 126,159,340원)이 된다.
위자료: 50,000,000원
[인정 근거] 원고 B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원고 B의 과실 정도, 피고가 원고 B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적 손해의 액수, 원고 B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원고 B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갑 제20호증)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위와 같이 정한다.
소결론
이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1,378,109원(= 적극적 손해 1,378,109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60,225,177원(= 소극적 손해 208,524,053원 + 적극적 손해 1,701,124원 + 위자료 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3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봉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