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88
판결선고
2016. 1. 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 전국금속노조 F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B는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 위 지회 조직쟁의부장이고, 피고인 C은 2013. 11.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지회 부지회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3. 31. 13:01~14:00경까지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생산관 건물 앞 광장에서, 조합원 175명을 집결시켜 두고 '2014년도 단체교섭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는 게임진행, 투쟁구호 노동가를 제창하고, 피고인 A은 '작년 전 조합원이 어렵게 합의했다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회사가 지키지 못하겠다고 한다, 이제는 전 조합원이 합의서 준수 투쟁을 해 돌파해야 한다, 투쟁의 선봉에 지회장이 서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가면 노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항의 한번 해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제부터 조합 임원들은 마음 굳게 먹겠다, 질긴 놈이 이긴다, 반드시 이 싸움 이기겠다.'라고 말하여 85dB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또한 피고인 C의 H 오피러스 승용차 등 4대의 차량으로 도로 진입로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박 건조 등과 관련된 부서별 회의, 차량 통행, 생산공정 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중앙집회 및 불법파업 사진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추가 채증자료), 수사보고(업무방해 차량 노조 집행부 소유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 전국금속노조 F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B는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 위 지회 조직쟁의부장이고, 피고인 C은 2013. 11.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지회 부지회장이다.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3. 31. 13:01~14:00경까지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생산관 건물 앞 광장에서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 없이 조합원 175명을 집결시켜 두고 '2014년도 단체교섭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는 게임진행, 투쟁구호 노동가를 제창하고, 피고인 A은 '작년 전 조합원이 어렵게 합의했다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회사가 지키지 못하겠다고 한다, 이제는 전조합원이 합의서 준수 투쟁을 해 돌파해야 한다, 투쟁의 선봉에 지회장이 서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가면 노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항의 한번 해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제부터 조합 임원들은 마음 굳게 먹겠다, 질긴 놈이 이긴다, 반드시 이 싸움 이기겠다.'라고 말하여 85dB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또한 피고인 C의 H 오피러스 승용차 등 4대의 차량으로 도로 진입로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원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행하였다.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 정한 '쟁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노조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필요한 절차로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조법에 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노조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주장'이라 함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점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 즉 '노동쟁의'<1>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쟁의는 크게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 단체협약, 노동법규 등의 해석·적용을 둘러싼 분쟁 즉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상의 권리 등에 관한 분쟁'으로, 후자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 즉 권리·의무가 형성되기 이전에 당사자가 이러한 권리·의무관계를 어떠한 내용으로 형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각자의 이익을 주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으로 각 정의할 수 있는데, 노동쟁의를 정의함에 있어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조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조가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현행 노조법 제2조 제5호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현행 노조법하에서의 노동쟁의는 권리분쟁은 제외되고 이익분쟁에서의 주장의 불일치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쟁의 행위 역시 이익분쟁에 있어서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및 이에 대응하는 행위만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2>
그런데, 피고인들은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4년도 단체교섭 합의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단체협약의 준수 내지 해석·적용을 둘러싼 분쟁으로 권리분쟁<3>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조법에 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조합원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형석
각주1) 노조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2) 서울고등법원 2000. 12. 20. 선고 2000노244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0. 26. 선고 2005구합33388 판결 등 참조.
각주3) 피해자도 단체교섭 합의사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권리분쟁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파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7, 23, 24쪽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