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1. 12. 선고 2015고단108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