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46
판결선고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부터 2015. 6. 1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6. 1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대양로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우회도로를 북항 방면에서 목포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그곳을 지나는 차량들이 속력을 많이 내는 곳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위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가드레일을 1회 들이받고, 이어 오른쪽 가드레일을 1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각 가드레일을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고도 자신의 신원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의 부하직원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B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같은 날 16:00경 목포시 양을로 82에 있는 목포경찰서 산정파출소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2. 14:00경 위 A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위 목포경찰서 산정파출소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