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5. 31. 선고 2016가단96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8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7. 5. 31.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의료법인 B(이하 '피고법인'이라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3. 11. 20. 설립되어 전라남도 목포시 D 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에서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그 대표자는 이사인 소외 F이다.

2)

이 사건 병원은 2013. 3. 26.경 F의 개인사업체로 등록되었으나, 피고법인이 설립된 이후 사업자가 피고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건물 증축공사를 마치고 2014. 6. 25.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그 무렵 개원하였다.

3)

원고는 피고법인 설립 당시에는 발기인으로, 그 이후로는 피고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2013. 3.경부터 이 사건 병원 설립준비위원회 또는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이 사건 병원 건물 증축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병원이 개원한 2014. 6. 26.경부터 2016. 11. 25.경까지는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부원장'의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4)

피고법인에 대하여 2016. 4. 5. 광주지방법원 2016회합5006호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G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G는 2016. 12. 1. 관리인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C이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회생절차의 진행

1)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9,000,000원의 임금채권(2014년 7월분부터 2016년 3월분까지)을 신고하여, 피고법인의 회생계획안에 원고의 임금 29,000,000원이 공익채권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2016. 11. 24.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7호증, 갑 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2013. 3. 5.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취업규칙에 따라 출퇴근을 하고, 행정실장 또는 행정부원장으로서 그 소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병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7,479,790원(= 2013. 3. 5.부터 2014. 6. 26.까지의 임금 28,479,790원 + 2014. 6. 27.부터 2016. 2. 4.까지의 임금 29,000,000원) 및 퇴직금 19,111,188원, 월차수당 8,803,802원, 합계 85,394,7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법인 설립 전에는 피고법인의 발기인으로, 설립 후에는 이사로 등재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법인데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보수 등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판 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 및 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위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4. 6. 26.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법인의 지휘 · 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법인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4. 6. 26.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사건 병원에 매일 출근하면서 주 5일 근무를 하였다.

②

피고법인은 근로자들의 출근 관리를 위하여 출근부를 작성하였는데, 위 출근부에는 원고의 출근 내역도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14년 7월분부터는 월 150만 원씩, 2015년 11월분부터는 월 500만 원씩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다.

④

위 기간 동안 피고법인은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였고, 원고는 피고법인 소속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5.부터 2014. 6. 25.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F 또는 피고법인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법인 설립 시 정관에 기명날인한 발기인이고, 설립 후에는 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러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F 또는 피고법인의 지휘 · 명령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원고 자신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17.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 건물 증축 공사 관리 및 사용승인, 피고법인 설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위 기간 중 작성된 "공사(작업)일지"에는 "E요양병원설립준비위" 또는 "E요양병원"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이 개원하기 전인 위 기간 동안에도 원고가 F 또는 피고법인에 고용되어 그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중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F나 피고법인에 대하여 보수 등 채권을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법인에 대하여 임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원고는 위 기간 중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거나 평일에 쉬기도 하는 등 관련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하게 출, 퇴근을 하지는 않았다.

②

원고는 위 기간 중 매월 300만 원의 고정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작성하여 갑 1호증으로 제출한 미지급 급여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경부터 2014. 6.경까지 적게는 520,210원에서 최대 3,000,000원까지의 금액을 부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위 기간 중 이 사건 병원 개원 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자인 F나 피고법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는 2014. 6. 26. 이후의 임금 채권만을 공익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법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2014. 6. 26.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 위 기간 중 원고의 급여는 월 150만 원이었다가 2015년 11월분부터 500만 원으로 인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9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중 미지급 임금은 별지 [미지급 급여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3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4. 6. 26.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피고법인에 근무하면서 2015년 11월분부터는 월 500만 원의 임금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법인의 취업규칙 제35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이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제36조는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휴가가 소멸된 경우 병원은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중의 근로에 관하여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및 1년분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지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금 12,413,103원, 연차수당 2,870,805원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월 급여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직전에 인상된 것은 피고법인의 회생신청에 즈음하여 허위로 인상, 책정된 것이므로, 종전 월 급여인 1,5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급여가 허위로 인상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 11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583,908원(= 미지급 임금 20,300,000원 + 퇴직금 12,413,103원 + 연차수당 2,870,8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1.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3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위 임금 등 채권은 공익채권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소구할 수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