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67,2016
판결선고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67』
상해
피고인은 2016. 3. 9. 0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3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위 택시의 보닛을 1회 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9.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운영의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이크를 들고 큰소리로 "개새끼야, 씨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고, 노래하려는 손님에게 "이 씨발년아 꺼져"라고 말하며 발로 찰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026』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 내 개인물량업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K의 2016년 2월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9,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L, G, M, N, O, P, Q,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각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 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미지급 임금액이 작지 않고, 동종의 범행전력이 많은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범행으로 재판 과정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G과 합의하고, 피해자 D을 위해 소액(80만 원)이나마 공탁한 점,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은 받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크므로 장기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을 명한다.
판사 김용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