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위 식당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92,241,935원 중 40,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1,741,935원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7,523,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E가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E를 주방장으로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이를 F에게 상호를 포함하여 그 물적 및 인적시설을 전부 양도한 사실, ② E는 F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역시 주방장으로 계속 근무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가 2014. 8. 31.경 퇴직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