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10. 27. 선고 2016고정62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및 전남 영암군 D 소재 E(주) 대표이사로 상시 15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 소재 E(주) 목포공장에서 2015. 8. 21.부터 2016. 8. 31.까지 취부사로 근로한 F의 2016년 설날, 2016년 창립기념일, 2016년 하계휴가에 대한 상여금 각 2,129,760원, 1,064,880원, 1,064,880원, 상여금 도합4,259,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 소재 E(주) 목포공장에서 2015. 8. 21.부터 2016. 8. 31.까지 취부사로 근로한 F의 퇴직금 358,65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피고인이 F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여금과 그 상여금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F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주)의 2015. 5. 1. 개정된 취업규칙 제51조에서 수습 3개월이 경과하여 재직 중인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F은 2015. 8. 21.부터 2016. 8. 30.까지 E(주) 취부사로 재직하여 온 사실 등이 인정되나, E(주)는 2015. 7. 1. 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고, 그 상여금 지급규정 제5조에서 계약직 사원은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새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F은 2015. 8. 21. E(주)와 근로계약기간을 2015. 8. 21.부터 2016. 8. 20.까지로 정하고, 상여금은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바 없이 회사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도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상여금 지급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 E (주)에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한 F에게는 위 상여금 지급규정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계약직 사원인 F은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F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상여금 및 상여금에 해당하는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근철

각주1) 위 상여금 지급규정은 '임금의 결정 ·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승급)에관한 사항'을 별개의 규칙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