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노숙인 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상기 기간 내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재심판정은 확정되고 사용자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 근로자 E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를 수령한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2016. 6. 12. 위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음에도 E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D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었지만 E의 근로 등은 위 법인 산하 시설인 D의 관할이고 자신은 위 시설의 운영에는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위 재심판정이 확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시설의 시설장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가 위 시설에 소속된 직원의 근로관계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사 중에도 피고인을 대신하여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