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0. 31. 선고 2018가단31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7. 2.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7.부터 2017. 2. 까지의 임금 합계 1,520만원, 2015. 2. 부터 2016. 9. 까지(2015. 12. 은 제외)의 해외파견 수당 합계 3,040만 원, 퇴직금 380만 원 합계 4,9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20만 원과 해외파견수당 3,040만 원 및 퇴직금 380만원 합계 4,9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C는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로부터 피고 회사를 인수하면서 D와 사이에, D가 원고의 미지급 임금과 해외파견 수당 및 퇴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D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는 그 지급책임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회사라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나 실질적 운영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채무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그 변경 과정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D가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와 D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가 위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가 2018. 3. 15. 원고에게 '임금과 해외파견 수당 및 퇴직금 합계 4,9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위 합계 4,940만 원과 원고가 대신 대출받은 대출금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에 앞서 2018. 3. 7.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D가 피고 회사와 함께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피고 회사가 그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 D가 원고에 대하여 위 합계 4,940만 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8. 8. 3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약2402)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D가 원고의 재직 당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임금 등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여전히 피고 회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