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0,056,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18. 11. 1.부터 원고 A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2,894,1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18,743,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18. 11. 1.부터 원고 B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2,704,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C에게 18,812,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과 2018. 11. 1.부터 원고 C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2,894,1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5. 1. 3.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B은 2016. 5. 1. 피고에 입사하여 전라남도 E군(이하 ‘E군’이라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담당자로, 원고 A는 2013. 10. 22., 원고 C은 2015. 12. 7. 피고에 각 입사하여 E군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차량 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8. 4. 3. 원고 B, A에 대한 보직을 본사 기사, 본사 생산직으로 각 변경하고, 2018. 4. 16. 원고 C에 대한 보직을 본사 기사로 변경하는 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이 사건 인사발령 직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원고 A의 임금은 매월 2,894,170원이며, 원고 F의 임금은 매월 2,704,670원이며, 원고 C의 임금은 매월 2,894,170원이다.
원고들은 2018. 4. 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11.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8. 4. 3. 원고 B, A에게 행한 보직변경, 2018. 4. 16. 원고 C에게 행한 보직변경은 부당보직변경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들에 대한 보직변경을 취소하고, 보직변경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주문으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1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368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9. 26.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기 전에 원고들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실히 거쳤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관련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관련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다.
E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은 2011. 5. 1.부터 2019. 10. 31.까지 피고가 수행하였고, 2019. 11. 1.부터 이 사건 용역은 승달환경이 시행하였다. E군은 이 사건 용역업체 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 불안 방지를 위해 고용이 유지되도록 전자입찰 공고 제9조 마.항에서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하였다.
승달환경은 2019. 11. 1.자로 피고의 음식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던 직원 6인 중 5인을 승계하고, 1인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승계하지 않았다. 당시 원고들은 ‘승계 당시 음식물 수집운반 근무자가 아니었음’이라는 이유로 승달환경에 고용 승계되지 않았다.
관련 1심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누59334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5. 2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관련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을8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원고들을 전직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위법한 전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일로부터 원직 복직시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기존 업무인 E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다면 원고들은 승달환경으로 고용 승계 되었을 것이나, 피고가 원고들을 본사 기사 및 생산직으로 위법하게 전직시킴으로써 원고들은 E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피고의 위법한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른 것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의 해고 통지 등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8. 4.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에 가까운 2018. 10. 30.까지 총 6.93개월간의 임금 20,056,598원(=2,894,170원 × [28/30개월 + 6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8. 11. 1.부터 원고 A의 복직시까지 매월 2,894,17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F에게 2018. 4.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에 가까운 2018. 10. 30.까지 총 6.93개월간의 임금 18,743,363원(=2,704,670원 × [28/30개월 + 6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8. 11. 1.부터 원고 F의 복직시까지 매월 2,704,67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C에게 2018. 4.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에 가까운 2018. 10. 30.까지 총 6.5개월간의 임금 18,812,105원(=2,894,170원 × [15/30개월 + 6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8. 11. 1.부터 원고 C의 복직시까지 매월 2,894,17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법인이 E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용역 업무가 2019. 10. 31. 종료되었고, 승달환경이 2019. 11. 1.부터 고용승계를 하는데, 원고들이 위 승계 당시 피고 법인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2019. 11. 1.부터의 임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쟁점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2004. 2. 12. 선고 2003두132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서 본 이 사건 인사발령의 경위, 내용, 이에 대한 초심판정, 이 사건 재심판정, 관련 1심 판결, 관련 항소심 판결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업무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 후에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보직변경임을 인정하고, 보직변경을 취소하라’는 위 초심판정이나,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 관련 1심 판결에 불응하고, 원고에 대한 보직변경을 취소하지 않아, 원고들이 E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결국 원고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피고의 귀책사유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와 달리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혜원
각주1) 2018. 4월은 2일간만 일을 할 수 있었으므로 28일/30일분의 임금
각주2) 2018. 4월은 2일간만 일을 할 수 있었으므로 28일/30일분의 임금
각주3) 2018. 4월은 15일간만 일을 할 수 있었으므로 15일/30일분의 임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