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0. 14. 선고 2019가단535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01,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1.부터 2018. 6. 19.까지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1011호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3. 10.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17노124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 31.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18도343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6. 19. 위 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 조합은 2018. 11. 28. 2018년 제4차 임시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장 직무대행 C의 제안에 따른 제4호 안건으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피고 조합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 제1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으로, 이하 ‘퇴직금’이라 한다) 지급여부‘에 관한 안건을 다루었는데, 참석 대의원 85명 중 80명이 투표한 결과, 퇴직금 지급 찬성 18표, 퇴직금 지급 반대 55표, 무효 7표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라.

피고 조합의 정관 및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