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5. 30. 원고에게 한 해임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12,615원 및 2019. 5. 3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487,137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487,137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목포시 C에 주사무소를 두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05. 4. 7. 설립되었다. 피고는 산하 사회복지시설로 D 재가노인복지센터와 E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목포시의 위탁으로 F복지관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6. 9. 1.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의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고, 2008. 4. 1.부터 같은 센터에서 사회복지사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8. 6. 1.부터 이 사건 요양원의 재무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1. 2.부터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진 근무 시간인 09:00부터 18:00까지 피고의 주소지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였고, 한 달에 2회 내지 3회 야간 및 주말 당직 근무를 하였으며, 출퇴근 시각을 기록한 출근부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했고,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의 연가 신청에 대해서는 원고가 결재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국장과 마찬가지로 기본급, 기타 수당, 직책보조비, 당직수당, 야간당직수당 등 항목으로 구분된 보수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받았다. 원고는 전월의 보수를 매월 25일에 지급받았다.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G”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각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6. 4. 21.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의 회계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원장으로서 피고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3개월 및 감봉 10%의 징계를 하였다.
원고는 2019. 3. 7. 당시 피고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이하 ‘대표이사’라고 한다)인 H의 지시에 따라, 목포시에 F복지관 위·수탁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019. 3. 22.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H이 위·수탁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음을 밝혔으나, 이사회가 해지 통보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H은 2019. 4. 1. F복지관 위·수탁 협약 해지를 안건으로 하여 2019. 4. 10.자 이사회를 소집하였으나, 이사회가 개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실제로 개최되지는 않았다.
H은 2019. 4. 15.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고, 2019. 4. 25.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H의 사임을 수리하고, I를 후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2019. 5. 22.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를 이 사건 요양원 원장 직에서 해임하고 D 재가노인복지센터장으로서 I의 동생인 J를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2019.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 원장 직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해임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해임통보서에 사유로 “1. 이사회 업무 방해, 2. 원장으로서의 자질 부족,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등”이라고 기재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정관 및 기타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직원의 임용은 원장이 임명한다.
피고는 목포시에 F복지관 위·수탁 협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해지 의사표시 철회에 대하여 목포시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의 이사회는 2019. 11. 1. 재정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F복지관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였고, 위·수탁 협약은 2019.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한편, F복지관의 관장으로 근무하다 2019. 11. 4. 해임된 K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 2. K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복지관 소속 근로자 채용 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용권을 가지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로 기재되었고, 관장으로서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임면되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기재된 것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해고되어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통보는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임인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목포시에 F복지관 위·수탁 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 등의 사유로 해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임통보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 여부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초 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요양원은 피고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독립한 법인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2006. 9. 1. 피고에 고용된 이래 사회복지사, 재무관리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아니한 채 2009. 1. 2.부터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정관 제8조가 시설 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요양원의 회계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있다.
원고는 2009. 1. 2.부터 “사회복지법인 G”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한편, 목포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F복지관의 관장 K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원장으로 취임한 후인 2016. 4. 21. 원고에게 정직 및 감봉의 징계를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 내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하였고,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출퇴근 시각을 출근부에 기재하였다. 원고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연가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국장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급과 직책보조비와 같이 고정된 액수의 보수를 받았고,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당직 근무를 한 후 당직수당, 야간당직수당을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물건은 모두 피고 소유이고, 원장으로서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을 채용할 때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자 지위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요양원이 법인격이 없는 이상 계약 체결의 주체는 피고이다.
이 사건 요양원의 고유번호증에는 대표자가 원고가 아닌 H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해고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F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은 피고의 주요 사업인데, 원고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목포시에 위·수탁 협약의 해지 통보를 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는 피고의 설립자이자 오랫동안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H의 지시에 따라 위·수탁 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점, 위·수탁 협약의 해지 통보로 원고가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원고가 피고에 13여 년 동안 근무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잘못이 피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통보는 해고로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무효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임통보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고 전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해고 전 마지막으로 월 급여를 받은 다음 날인 2019. 4. 26.부터 해고일인 2019. 5.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기간에 대하여 월 4,487,137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2,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는 월 기본급 2,949,100원, 기타 수당 995,097원, 직책보조비 200,000원, 합계 4,144,19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구하는 임금에는 당직수당 및 야간당직수당도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가 해당 기간에 당직 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월 급여를 지급한 다음날인 2019. 4. 26.부터 이 사건 해임통보일인 2019. 5. 30.까지 1개월 5일간의 임금 4,812,615원[= (4,144,197원 × 1개월) + (4,144,197원 × 5일/31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 후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동안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22,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통보 무렵 원고의 월 평균임금이 4,487,13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통보 다음 날인 2019. 5. 3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487,137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윤민(재판장) 김달하 신호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