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 12. 선고 2019가합11161 판결

20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30,245,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2021. 1. 12.까지 연 5%, 2021.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9/10는 원고(반소피고), 1/10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유통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D이다. 피고 B은 원래 자동차 정비업을 하다가 공사현장에서 목수 등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나.

D은 2015.경 피고 B으로 하여금 원고가 매수한 농산물이 식재된 밭에 농약을 살포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 전남 무안군 E 공장용지 3,7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6. 7. 27.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별지 도면 표시 F 건물(면적 1층 573㎡, 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고 한다), G 건물(면적 1층 330㎡, 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고 한다), H 건물(면적 1층 82.5㎡, 2층 75㎡, 이하 ‘이 사건 제3 건물’이라고 한다), 합계 3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11.경 이 사건 제2 건물을 창고로 이용하기 위해 수선을 하고 이 사건 제1 건물과 이 사건 제3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직접 하기로 하였다. D은 피고 B에게 보수를 1일당 22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B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인부들을 고용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 B은 2016. 12.경부터 이 사건 제2 건물의 외벽인 함석 패널 등을 제거하고 샌드위치 패널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하였다. 피고 B은 인부를 고용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하였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 C가 공사 비용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였다.

바.

D은 2016. 12.경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제2 건물의 일부가 인접한 토지인 전남 무안군 I 임야 9,493㎡(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

원고는 2017. 2.경 이 사건 제2 건물을 창고가 아닌 무 세척 공장으로 이용하고, 이 사건 제1 건물과 이 사건 제3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이 사건 제1 건물은 저장고로, 이 사건 제3 건물은 기숙사 및 사무실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아.

D은 피고 B에게는 공사가 완료되면 보수로 1년에 120,000,000원씩을 지급할 테니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무 세척 공장을 운영하고, 원고가 매수한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C에게는 공사가 완료되면 공장 직원을 위해 식당을 운영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들은 이를 수락하였다.

자.

피고 B은 2017. 2. 9. 원고를 대리하여 건축사 J와 이 사건 제3 건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2. 10. J에게 대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무안군은 2017. 7. 26. 원고의 이 사건 제3 건물에 관한 증축 및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였다.

차.

피고 B은 이 사건 제2 건물의 외벽과 지붕의 패널 등을 교체하고, 이 사건 제1 건물 및 이 사건 제3 건물의 외벽 등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였다. 피고 B은 그 밖에도 D의 지시에 따라 무 세척 기계를 직접 제작하였고, 2017. 5.경부터 2017. 6.경까지 정읍시 소재 논을 아로니아 재배 농장으로 만들었으며, 2017. 7.경부터 2017. 8.경까지 강원 평창군 소재 밭에 농약을 살포하였다.

카.

D은 피고 B에게 공사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재 등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거나 카드로 결제를 하지 말고 현금으로 결제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현금 거래로 인하여 피고 C가 공사 등 비용에 관한 장부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피고 B은 D에게 원고 또는 D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D은 세금이 많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B의 요구를 거절하고, 원고로부터 송금을 받고 자재 등을 구입하는 데 피고 C의 계좌와 카드를 계속 이용하도록 하였다.

타.

피고 B은 D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7. 9. 11. 무세척 공장의 운영 등으로 인한 이득금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피고 B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피고 B과 작성하였다.

파.

피고 B은 D에게 보수를 원래 밝힌 바와 같이 1년에 120,000,000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D은 이를 거절하였다.

하.

D은 2017. 10. 19.경 피고들이 공사를 지연하고 공사 등 비용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사를 중단하고 떠났다.

거. D은 2017. 11. 1.경부터 친구인 K으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인접 토지 소유자의 남편인 L은 그 무렵 토지의 경계 부근에 배수관 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보고서 경계 측량을 한 결과 이 사건 제2 건물의 일부와 배수관 등이 이 사건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것을 알게 되었다. L은 2017. 11. 9. 무안군에 공사의 중지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D은 2017. 11. 20.경 이 사건 제2 건물을 52.5㎡ 확장하여 증축하였다.

너. 무안군은 2017. 11. 28. 원고가 이 사건 제2 건물을 허가 없이 개축하고 신고 없이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건물을 철거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2018. 2.경 이 사건 제2 건물을 철거하였다.

더. D은 2017. 11.경 피고들이 공사 등 비용을 횡령하였다고 고소를 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2019. 4. 24. ‘피고 B이 공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257,600,037원이고, 보수로 받아야 할 금원은 59,280,000원으로서 그 합계는 316,880,037원인데, D이 공사 등 비용 및 피고 B의 보수로 송금한 금원은 284,459,240원이므로, 피고들은 D으로부터 받은 공사 등 비용을 모두 공사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러. D은 피고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2019고불항(춘천) 제302호로 항고하였으나 2019. 6. 24. 항고가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2982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23.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

머. 피고 B은 2020. 1. 6. D이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를 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20. 3. 17. 피고 B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D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 을 제1 내지 30호증의 기재, 증인 L, J, M, K의 증언, 무안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는 사무를 위임하였으므로, 피고 B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B은 공사기간인 2017. 10. 31.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물을 개축하고 증축하여 건물이 철거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J에게 지급한 설계용역계약 대금 11,000,000원과 피고 B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84,459,240원의 합계 295,459,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 B과 공사기간을 2017. 10. 31.까지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B과 공사기간을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건물 완공 시까지 피고 B에게 일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건물 완공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과 공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 B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물을 개축하고 증축하여 건물이 철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2 건물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개축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증축되어 시정명령에 따라 철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인정 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는 공사를 직접 하기로 하였으므로, 공사에 필요한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건축주인 원고에게 있는 점, ② D이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2 건물의 수리를 하도록 하면서, 명시적으로 수리를 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한 바는 없는 점, ③ D이 피고 B으로 하여금 하게 한 업무는,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인부를 고용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건물 수리 공사를 하는 것이므로, 피고 B이 명시적인 지시 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리 공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 공사에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고 허가 등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피고 B은 이 사건 제2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이 공사현장을 떠난 후 D이 이 사건 제2 건물을 증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제2 건물이 철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으로 원고로부터 N 자재 비용 6,735,950원, O 물품 비용 300,000원, P 자재 비용 5,613,800원을 과다하게 받았고, 원고는 피고들이 실제로 공사 등에 지출한 비용과 피고 B의 보수 합계액보다 3,049,570원을 피고들에게 더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해당 금원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D이 피고들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이 ‘피고 B이 공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257,600,037원이고, 보수로 받아야 할 금원은 59,280,000원으로서 그 합계는 316,880,037원인데, D이 공사 등 비용 및 피고 B의 보수로 송금한 금원은 284,459,240원이므로, 피고들은 D으로부터 받은 공사 등 비용을 모두 공사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으로 원고로부터 공사 등 비용을 과다하게 받았다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 등 비용과 보수를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보다 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

가.

피고 B의 공사 등 비용 및 보수 청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공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257,600,037원이고, 보수로 받아야 할 금원은 59,280,000원으로서 그 합계는 316,880,037원인데, D이 공사 등 비용 및 피고 B의 보수로 송금한 금원은 284,459,24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미지급 공사 등 비용과 보수로 316,880,037원에서 284,459,240원을 공제한 나머지 32,420,797원 중 피고 B이 구하는 30,245,66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이행청구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9. 7.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1. 1.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 날인 2021.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B은 공사가 중단된 후인 2017. 11.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B이 공사 등 비용과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 이행기를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이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에게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 1,100,000원, 4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인한 일실수익 88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피고 C에게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 1,100,000원, 4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인한 일실수익 317,864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고소·고발 등을 할 때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고소인 등은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가 공사 등 비용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면서 피고 B이 현금으로 결제한 비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장부에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한 점, ② 피고 C가 2018. 1. 18. 강원평창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남편이 물건 구입 내용을 잘못 알려주거나 알려주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 다른 물건의 구입 금액을 올려서 장부를 작성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은 고소 당시 피고들이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고소 당시 피고들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와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윤민(재판장) 김달하 신호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