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2. 5. 선고 2019고단1256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