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6. 23. 선고 2019고단724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C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씩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