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4. 9. 선고 2019고합122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