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7,905,388원과 그 중 10,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1.부터 2020. 7.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405,388원에 대하여는 202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27,518,891원과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1.부터 2020. 7.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405,388원에 대하여는 202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수상운송 지원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선박 “E” 승선하여 원고 A는 2017. 11. 1.부터 선장으로, 원고 B은 2017. 2. 14.부터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9. 11.경부터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지연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2020. 4. 30.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인 각 청구금액 및 그 중 각 체불임금 합계액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근로관계 종료일이자 피고의 체불임금 지급 약정 다음날인 2020.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7.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퇴직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효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