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94,92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8.부터 2021.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건설 현장의 소장으로 근무 중 2018. 4.경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급여와 퇴직금 합계 46,897,112원(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수주한 ① C 진입도로 공사, 및 원고의 자회사인 유한회사 D이 각 수주한 ② E 조성공사, ③ F 확포장공사, ④ G 아스콘 포장공사, ⑤ H 아스콘 포장공사, ⑥ I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실행 소장으로 공사를 하고,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은 피고가 발주처를 상대로 전부명령을 받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협력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전부명령을 통해 발주처로부터 직접 수령한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과 피고가 실제로 실행한 공사비용과의 차액을 정산한 후, 그 정산금으로 이 사건 체불임금 상당액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8. 5. 10.경 이 사건 체불 임금 관련 진정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가 수주한 J 하천사업(이하 ‘J 사업’이라 한다)을 피고가 현장소장으로 진행하면, 준공 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J 사업 공사대금을 정산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정산 약정에 따라 2018. 6.경부터 2018. 12.경까지 J 사업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5회에 걸쳐 2018. 7. 13., 2018. 8. 10., 2018. 9. 10., 2018. 10. 10., 2018. 12. 10.에 각 3,773,640원씩 합계 18,868,2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의 준공대금 합계 307,379,800원의 공사 중 총 206,924,949원 상당의 공사를 실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 및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8. 7. 26.경부터 2019. 3. 29.경까지 합계 275,699,91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자회사 유한회사 D은 ‘피고가 유한회사 D에서 수주한 관급 공사비용을 피고가 업무상 보관 중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의 정산을 거부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19. 12. 19.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11. 2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피고가 2018. 5.경부터 2019. 5.경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의 급여 중 8.5개월분에 해당하는 급여 35,305,992원 및 퇴직금 4,997,114원의 합계 40,303,106원(이하 ‘2차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정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2020. 2. 21. ‘피고(진정인)는 원고(피진정인)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진정 사건을 종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 및 J 사업 관련 피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금으로 합계 18,382,393원(이하 ‘이 사건 환급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51호증, 을 제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및 반소 청구 관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의 준공 대금 합계 307,379,800원과 피고의 실행액 206,924,948원 사이의 차액인 100,454,852원을 이 사건 각 공사의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8. 7.경부터 2018. 12.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 18,868,200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교부한 급여가 아니라, 이 사건 체불임금의 변제를 위하여 일부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체불임금에서 이 사건 지급금 18,868,200원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2018. 5.경부터 2019. 5.경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주장의 2차 체불임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J 사업 관련 지급하지 않은 정산금(이하 ‘J 정산금’이라 한다)은 준공금 정산을 위한 자료 제시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요청한 3,990,380원에 불과하다. J 사업 관련 피고의 투입비는 총 78,658,770원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의 J 사업 투입비가 112,421,240원임을 전제로 J 정산금이 27,602,540원(= 피고의 투입비 총 112,421,240원 – 원고로부터 수령한 84,818,700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공사의 실행액 206,924,948원과 피고의 세금계산서 발행액 투입비 140,599,820원 차액인 약 66,325,128원에 대한 원고의 법인세 약 13,265,025원을 부담,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가 환급받은 이 사건 환급액 18,382,393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정산금에서 이 사건 환급액 18,382,393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 100,454,852원(이 사건 각 공사의 준공 도급액 307,379,800원과 피고의 실행액 206,924,948원의 차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체불 임금 잔액 28,028,912원(= 이 사건 체불임금 46,897,112원 - 이 사건 지급금 18,868,200원), 원고가 인정하는 J 정산금 3,990,380원을 각 공제하고 남은 68,435,560원(= 이 사건 정산금 100,454,852원 - 이 사건 체불 임금 중 이 사건 지급금을 공제한 잔액 28,028,912원 - J 정산금 3,990,3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본소로서 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 및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275,699,91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원고와 약정했던 이 사건 각 공사의 실행액은 206,924,948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정산금은 68,774,962원(=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275,699,910원 – 피고의 실행액 206,924,948원)이다.
피고는 2018. 4. 16.경 이후 2019. 5. 31.경까지 추가로 13.5개월 동안 원고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원고가 수행한 다른 현장의 일들을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추가로 근무한 13.5개월 기간 중 2018.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5개월분의 급여로 5회에 걸쳐 이 사건 지급금 18,868,200원을 지급받았고, 2차 체불임금인 나머지 8.5개월에 해당하는 급여 및 퇴직금 합계 40,303,106원[체불급여 35,305,992원(= 4,153,646원 x 8.5개월) + 퇴직금 4,997,114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사건 체불임금과 별도로 피고가 추가로 근무한 13.5개월의 근무 기간 중 5개월분 급여로 지급받은 이 사건 지급금 18,869,200원을 이 사건 체불임금의 변제로 지급된 돈이라는 이유로 공제할 수 없다.
원고는 오히려 피고에게 위 추가로 근무한 13.5개월 기간 동안의 급여 중 5개월분 급여로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 18,868,200원 외에 나머지 미지급한 8.5개월분의 급여 및 위 13.5개월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합한 2차 체불임금 40,303,1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J 사업 관련 2억 6천여만 원에서 2억 8천여만 원으로 설계 변경과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감안하면, 피고의 투입비는 112,421,240원이고, J 사업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84,818,700원을 지급받았다. J 정산금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7,602,540원(= 피고의 투입비 112,421,240원 - 원고 지급액 84,818,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납부하고, 원고가 환급받은 이 사건 환급액 18,382,393원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정산금 68,774,962원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체불임금 46,897,112원과 2차 체불임금 40,303,106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정산금 잔액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2차 체불임금 중 이 사건 정산금에서 공제되고 남은 미지급액 및 J 정산금, 이 사건 환급액 등 합계 64,410,189원[= 2차 체불임금 중 미지급액 18,425,256원(= 이 사건 정산금 68,774,962원 - 이 사건 체불임금 46,897,112원 - 2차 체불임금 40,303,106원) + J 정산금 27,602,540원 + 이 사건 환급액 18,382,39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반소 청구금액 64,410,18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정산금 : 68,774,962원
이 사건 각 공사의 준공대금은 합계 307,379,800원이고, 피고가 원고와 약정했던 이 사건 각 공사의 실행액은 206,924,948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 및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실제로 합계 275,699,9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보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정산금은 68,774,962원(=피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합계 275,699,910원 – 피고가 실행한 공사대금 206,924,948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주장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산금을 위 인정과 같이 피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피고의 이 사건 각 공사의 실행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지 않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공사의 준공 공사대금에서 피고의 이 사건 각 공사의 실행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이 사건 각 공사의 준공 공사대금에서 피고의 이 사건 각 공사의 실행액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할 사정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이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정산금이 피고가 인정하는 68,774,962원을 초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체불임금에서 이 사건 지급금 18,868,200원의 공제 여부 : 소극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7. 1.부터 2018. 5. 1.까지 A주식회사, 2018. 5. 1.부터 2018. 8. 1.까지 A 주식회사, 2019. 8. 1.부터 2019. 6. 1.까지 K 주식회사/(상용) J등 2개소 하천사업’의 직장가입자였고, 피고는 2018. 6. 26.부터 2018. 12. 23.경까지 원고가 수주한 J 사업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13., 2018. 8. 10., 2018. 9 10., 2018. 10. 10., 2018. 12. 10. 각 3,773,640원씩 5회에 걸쳐 이 사건 지급금 합계 18,868,2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수주한 J사업 공사 현장 등에서 피고가 2018.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일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주장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원고가 2018. 7. 13., 2018. 8. 10., 2018. 9 10., 2018. 10. 10., 2018. 12. 10. 5회에 걸쳐 각 3,773,640원씩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 18,868,200원을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체불임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지급금 상당액을 이 사건 체불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변제 내지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차 체불임금 지급 의무 : 소극
피고는 2018. 4. 16.경부터 2019. 5. 31.경까지 13.5개월 동안 중 5개월 분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8.5개월에 해당하는 급여 및 퇴직금 합계 40,303,106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2차 체불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J 사업의 공사 기간(2018. 6.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가 실제 수행한 J 사 사업 공사 및 공사대금 지급방식, 피고의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기간, 실제 공사 방식 및 공사대금 지급 방식, 피고가 그 주장의 위 13.5개월간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의 내용, 성격 및 기간, 장소, 수행 방식, 2차 체불임금 관련 피고가 제기한 진정사건이 ‘피고를 임금 목적으로 원고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경위, 이 사건 각 공사나 J 사업 정산 관련 피고가 한 일의 성격이나, 피고와 원고 회사의 직원이 나눈 대화 내용이나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이나, J 사업 관련 정산금 외에 추가로 피고 주장과 같이 2차 체불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피고 주장의 나머지 8.5개월 동안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질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2차 체불임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J 정산금 : 3,990,380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J 사업 공사비로 장비비 50,868,700원, 자재비 35,086,970원, 기타 경비 18,723,790원, 노무비 7,741,780원 등 총 112,421,240원을 투입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J 사업 정산금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인정하는 3,990,380원에 한하여 받아들이고,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환급액 : 18,382,393원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법인세액 약 13,265,025원(피고의 실행액 206,924,948원과 세금계산서 발행 140,599,820원과의 차액 약 66,325,128원에 대한 법인세)을 지출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액 18,382,393원의 지급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환급액 지급의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으로 68,774,9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46,897,112원과 J 정산금 3,990,380원, 이 사건 환급액 18,382,3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이 사건 체불임금 46,897,112원, J 사업 정산금 3,990,380원, 이 사건 환급액 18,382,393원을 합한 합계 69,269,885원(= 이 사건 체불임금 46,897,112원 + J 사업 정산금 3,990,380원 + 이 사건 환급액 18,382,393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정산금 68,774,962원을 공제하면, 나머지는 494,923원(=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합계 69,269,885원 –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합계 68,774,962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반소 청구 금액 중 위에서 인정한 나머지 494,92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0. 2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 청구 관련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위 인정을 초과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