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실제 대표자 D이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금액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약식명령(광지지방검찰청 2020년형제28154호, 광주지방법원 2020고약5604)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사건은 원고들이 D이 아닌 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에 '사업장명'으로 기재된 피고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판사 강나래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