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1. 4.자 해고 및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468,71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그 중 5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가 2018. 9. 12.자 사원총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 해임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29.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판유리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3. 2. 28. 설립된 회사(총 출자좌수 35,000좌, 출자 1좌당 10,000원)이고, 그 출자좌 중 C(원고의 사촌 형수) 및 망 D(2016. 7. 31. 사망, 원고의 사촌, C의 남편)가 각 14,000좌, 원고가 7,000좌를 보유하였다.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재임하면서 피고의 자금 운용, 거래처 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해고 및 해임 통보
피고는 2016. 11.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횡령 혐의 및 해사 사유)로 해고 및 해임을 통보하면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근무를 종료할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및 해임 통보’라 한다).
이 사건 해임 결의
피고는 아래 라.항의 민사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인 2018. 9. 12. C(18,676좌), E(3,108좌), F(3,108좌)이 출석한 사원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총회에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 안건이 상정되어, 출석 사원 전원의 동의로 가결(이하 ‘이 사건 해임 결의’라 한다)되었다(한편, 원고는 2018. 9. 5. 해임사유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여 이 사건 총회에 불참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는 2018. 10. 4. 원고가 2018. 9. 12.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등기를 마쳤다.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는 이 사건 해고 및 해임 통보가 있기 전인 2016. 10. 4.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8289호로 원고를 상대로 “가수금 초과 변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417,827,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2. 21.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2019나20329호로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주위적으로, 가수금 허위계상, 가수금 초과변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사채 목적 자금 이체 등을 통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620,782,2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추가 및 교환적 변경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9. 12. 13.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년경 수사기관에 원고를 가수금 허위 계상, 사채 목적 자금 이체, 이자 명목 이체, 허위계산서 발행 등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 소유 서랍장 열쇠 부분을 강제로 개방함으로 인한 재물손괴, C에 대한 협박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2019. 10. 17.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는 2020. 2. 28.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