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7. 13. 선고 2021가단20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93,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20. 1. 3.부터 2021. 2. 27.까지 근무하였는데 임금 합계 2,826만 원(2020년 9월 46만 원, 2020년 10월, 11월, 12월, 2021년 1월 각 560만 원, 2021년 2월 540만 원) 및 퇴직금 6,333,7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의 수주 물량이 급감하는 등 사정이 어려워져, 2020. 6. 말경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 근로자 전원과 사이에 “2020년 7월 임금은 정상 임금의 70%를 지급하고, 2020년 8월부터는 회사 사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상 임금의 50%만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임금 감액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2020년 9월분부터 2021년 2월분까지 합계 1,680만 원(= 정상 임금 560만 원 × 감액분 1/2 × 6개월)이고,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합계 750만 원(2020. 11. 18. 300만 원, 2021. 2. 10. 150만 원, 2021. 3. 1. 300만 원)을 임금으로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미지 급 임금은 930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의 근무기간은 2020. 1. 3.부터 2021. 2. 27.까지 421일이고,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은 840만 원(= 280만 원 × 3개월)이므로, 피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3,159,368원이다.

2.

판 단

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임금 감액에 동의하였다고 볼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 회사의 영업 실적, 피고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C의 진술서(을 제7호증의

1), 증인 D의 증언]만으로 원고 역시 임금 감액에 대해 개별적ㆍ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진정하였고(2021. 3. 16. 접수번호 제2109호), 피고 회사는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에서와 같은 취지로 임금 감액 합의 및 일부 지급 주장을 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갑 제1호증).

다.

이후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설정권에 대해 “원고의 임금 2,826만 원 및 퇴직금 6,333,770원을 각 미지급하였다”라며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설정권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절차에서 역시 이 사건에서와 같은 취지로 임금 감액 합의 및 일부 지급 주장을 하였는데, 법원은 설정권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설정권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3. 28. 선고 2022고정10 판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라.

결국, 피고 회사의 임금 감액 합의 및 일부 지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593,770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일 및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2021. 4. 24.)부터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내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